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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구입강제행위 유형 및 적발 시 4가지 제재 안내

구입강제행위는 거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리점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구입강제행위의 금지와 유형

구입강제행위 금지 법적 근거 유형



구입강제행위란 단순한 주문 실수나 권유가 아닌,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구매’를 말합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대리점법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법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며, 모두 불공정거래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원하지도 않았고 주문도 하지 않은 상품이나 용역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거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이니까 미리 보내놓는다며 매출에 포함시켜 결제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구체적인 구입강제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필요하지 않은 상품과의 묶음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인기 상품이나 필수 제품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불필요하거나 저가 상품을 함께 묶어서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강제구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저가상품도 일정 수량 이상 같이 주문해야 인기 모델을 공급할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2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실적 압박 등으로 사실상 특정 상품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직접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실적 압박이나 불이익 부여 등으로 대리점이 특정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주문하도록 만드는 행위도 구입강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다음 달 인기 상품은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해 대리점이 자율성을 잃고 주문하게 만든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리점법 시행령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구입강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주문을 임의로 수정하여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A 상품을 명확히 주문했는데도, 공급업자가 B 상품으로 임의 변경하여 발송하거나 구매 상품 수를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공급하는 행위는 대리점의 구입 의사를 무시한 강제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재고가 없으니 B 상품으로 대신 보냈습니다"와 같은 일방적 조치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 역시 대리점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3조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2. 구입강제행위 적발 시 제재

구입강제행위 대리점법 위반 적발 시 제재



구입강제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는 단순한 권고나 시정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점법이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구입강제가 적발되면 대리점법 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위의 중지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 그밖에 필요한 조치


이는 단순한 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거래 방식 개선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제재입니다.

과징금 부과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행위 형사 처벌

구입강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강제공급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제30조 제1호

처벌 수위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책임

대리점이 구입강제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입강제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구입강제행위 피해 구제 방법 법률 정보


구분주요 대응 방법
형사고소

• 증거 확보: 강제 구입을 요구한 이메일·문자, 계약서, 녹취록, 결제 내역 등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 수사기관 고소: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강요·사기 등 혐의로 경찰·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공정위 신고 병행: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제재와 피해 회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민사)

• 손해 산정: 강제로 구입한 물품의 금액, 부대 비용, 영업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해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증거 제출: 강제성·피해액을 입증할 계약서, 거래 명세, 결제 기록, 제3자 증언 등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고의적일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 조기 협상 시도: 분쟁 장기화를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급업자 측과 협의해 손해액·사과·재발 방지책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모색합니다.

• 법률 검토 후 서면 합의: 합의금 지급 방식·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 합의 후 절차 종결: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민사 절차에서 선처 또는 소 취하가 가능하므로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구입강제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공정거래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맞춤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공급업자의 행위가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 및 자료 정리

▷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피해 회복 지원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입강제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제든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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