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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하도급법위반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은?

하도급법위반 중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인정되면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 따를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CONTENTS
  • 1. 하도급법위반이란?arrow_line
    • - 하도급이란?
    •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 2. 하도급법위반 행위 및 법적 책임은?arrow_line
    • -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 - 하도급법위반 처벌 기준은?
    • - 손해배상 책임은?
    • - 행정상 제재는?
  • 3. 하도급법위반 사회 이슈는?arrow_line
  • 4. 하도급법위반으로 위기라면?arrow_line
    • - 대륜의 조력

1. 하도급법위반이란?

법무법인 대륜의 하도급법위반 개념 설명

하도급법위반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정한 의무를 원사업자가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중견기업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중소 협력업체(수급사업자)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거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실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은 거래력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공정거래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재됩니다.

h3 img하도급이란?

하도급법위반 용어 설명

하도급이란 주된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맡겨 수행하게 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계약을 따낸 회사가 실제 작업·제조·용역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란 제조·건설·용역·수리 등의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도급을 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하도급 특징

1. 다단계 구조

발주처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하도급)로 이어지는 다층적 계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2. 위탁·재위탁 가능성

수급사업자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줄 수도 있으나, 원계약·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거래상 지위 차이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협상력이 우월하여 대금 결정·납기·기술 요구 등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h3 img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공을 포함한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위탁

지식 및 정보성과물의 작성, 역무 공급업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용역위탁

물품 수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는 수리위탁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 위탁하는 건설위탁

2. 하도급법위반 행위 및 법적 책임은?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대표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조나 건설 등을 위탁할 때, 본래 정한 하도급 단가를 불경기,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안 중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설명

① 서면 미교부 : 원사업자가 제조·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② 부당특약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③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경우

④ 부당 감액 : 제조·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h3 img하도급법위반 처벌 기준은?

하도급법위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위반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할 시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탈법행위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를 위반한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복 조치 금지를 위반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됩니다.

h3 img손해배상 책임은?

하도급법위반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의 정도

h3 img행정상 제재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행정상 제재도 내려지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1.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지급, 행위 중지, 재발 방지, 특약 삭제 및 수정 등) 및 시정권고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3. 과징금 부과


4.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법 위반 3회 이상, 벌점 4점 초과)

5. 입찰제한 (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 (3년간 벌점 10점 초과)


▶벌점 부과 기준

부과 기준점수
경고 (서면 실태 조사)0.25
경고 (신고 및 직권 인지)0.5
시정권고나 법위반 자진시정 향후 재발 방지 명령1.0
시정명령2.0
과징금2.5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조치의 경우 2.6)
고발3.0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금지, 기술자료 사용, 보복조치의 경우 5.1)


▶감경 기준

유형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직전 1년간)2.0
하도급 특별교육 수강 (3시간 이상)0.5 (대표자), 0.25 (임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2.0
현금성 결제비율 (직전 1년)1.0 (현금결제비율 100%), 0.5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전자입찰 비율 (직전 1년)0.5 (80% 이상)
협약 평가 결과 (직전 1년, 동반성장협약 기준)3.0 (최우수), 2.0 (우수), 1.0 (양호)

3. 하도급법위반 사회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13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특약이 전체 하도급계약 중 그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특약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을 무효로 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아래 경우에만 즉시 효력을 무력화 하고, 나머지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1.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으로 부당특약 조항 자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적용됩니다.

4. 하도급법위반으로 위기라면?

하도급법위반으로 위기에 놓인 기업은 아래 방법을 이용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유형기업 대응 포인트소명·증빙 자료
① 서면 미교부• 구두계약·전자문서 등으로 계약 내용이 명확히 합의·이행되었음을 입증전자계약·이메일, 발주서·견적서, 거래명세서, 결제 내역
② 부당특약 금지

• 특약이 상호 합의 및 업계 관행상 합리적이었음을 설명

• 비용 분담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수치로 입증

계약 협의 메일, 업계 표준계약, 비용 산출 근거, 협상 회의록
③ 부당발주 취소·반품

• 발주 취소가 불가항력·품질 문제 등 정당 사유였음을 증명

• 사전 통보·조정 노력 자료 확보

품질검사 보고서, 거래처 불가피 사유 증빙, 사전 통보 메일
④ 부당 감액

• 감액이 합의된 재협상 결과였음을 소명

• 원가 변동·수급사업자 동의 기록 제시

재협상 합의서, 원가 변동 자료, 회의록, 이메일 동의서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 자료 제공이 계약 이행·품질 관리에 필수였음을 입증

• 영업비밀 보호·비밀유지 계약 체결 사실 강조

NDA(비밀유지계약), 기술자료 요청 공문, 품질 관리 계획서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지변·거래처 대금 미회수 등 불가항력이었음을 소명

• 이후 지급 완료 및 지연이자 지급 증빙

지급 완료 내역, 지연 사유 입증 자료, 지연이자 지급 영수증

h3 img대륜의 조력

하도급법위반시 변호사 조력 사항

하도급법위반 중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공정거래법위반,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 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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