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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의미와 유형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의미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CONTENTS
  • 1.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가 무엇인가요?arrow_line
    • -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 - 관련 용어 살펴보기
  • 2.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arrow_line
  • 3.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arrow_line
    • - 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 -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 4.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rrow_line
  • 5.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로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rrow_line

1.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를 상대로 하거나, 그들을 위해 이뤄지는 거래로 자산거래, 상품거래, 용역거래 등의 거래 형태가 해당됩니다.

부당내부거래란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에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를 진행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당내부거래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h3 img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부당내부거래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면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 당해 마땅한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되고, 독립 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불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2.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합니다.

3. 부당내부거래로 연명하는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 도산이 국민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 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h3 img관련 용어 살펴보기

▶기업집단

기업집단이란 사실상 동일한 사람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을 말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매년 4월 1일 (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기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의 합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에는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동일인이라 하는데요,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해당됩니다.

또, 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임원 등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2.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변호사와 부당내부거래 유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부당한 지원 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상법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특별 배임죄 등


▶세법
부당행위 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의제

이전가격 과세

h3 img부당한 지원 행위란?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지원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 이자를 수령한 행위

2.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h3 img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2.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h3 img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란?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2.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3. 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

공정거래변호사가 부당내부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h3 img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행위성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부당하게 지원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당성
상당성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 지원성 거래 규모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부당성
부당성은 지원 행위로 인해 지원 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저해되거나, 경쟁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행위가 단순히 사업 경영상 필요성, 거래상 합리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h3 img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개인 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와 거래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됐다면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당성
실제가격과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및 50억 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해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또, 평균 매출액의 12% 및 2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물량으로 판단해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4.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정거래변호사가 설명하는 부당내부거래 불이익

부당내부거래는 공정위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여자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시정 조치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합니다.

▶검찰 고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으ㅔ 의해 검찰에 고발됩니다.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5.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로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정거래변호사의 부당내부거래 조력 사항

부당내부거래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통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도 🔗공정거래형사소송 방어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 및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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