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상거래법이란?
- -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2.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 - 사기 및 허위 광고
- - 개인정보 이용
- - 강요 행위
- - 기타 금지 행위
- 3.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는?
-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받은 코스트코
-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은 당근마켓
- 4.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처벌 위기라면?
1. 전자상거래법이란?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쇼핑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자기기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해져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프라인 거래의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온라인 거래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부터 원칙,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금지행위까지 규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뜻합니다.
∙ 전자상거래의 원칙
: 전자상거래는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의 표준계약서
: 전자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공정성 확보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행위와 위반 시 형사처벌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 및 허위 광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청약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소비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요 행위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기타 금지 행위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오랜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와의 분쟁을 상당 기간 처리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먼저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되며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만약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받은 코스트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을 위해 필요한 회원가입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하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코스트코는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 유료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이번 제재 대상인 멤버십은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으로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입니다.
해당 멤버십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탈퇴는 반드시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야만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은 당근마켓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전자거래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나 그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등의 제목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약 전까지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임에도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당근마켓 플랫폼 초기 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처벌 위기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라면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전자상거래를 인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둬야 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많고,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사안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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