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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132

결혼한 지 10여년 되었는데 아내와는 몇 년 전부터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각방도 쓰기 시작했고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생활비만 나눠 내며 한 집에 사는 것 뿐입니다. 부부관계는 진작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 하는데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자녀들은 초등학생 2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관계를 되돌리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저는 정말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가이혼을반대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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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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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대화 없이 한집에서 남처럼 지내 오셨는데 어렵게 꺼낸 이혼 이야기마저 거절당하셨다니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이혼을반대하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외도나 폭력 같은 뚜렷한 잘못이 없는 경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혼인 파탄을 입증할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이혼을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이혼을 고려해야 하며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진행 방식

특징

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조정이혼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상 이혼

법원이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판결

배우자가 반대해도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 가능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소송법에 따라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하던 배우자도 조정 과정에서 양육과 재산 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도나 폭력이 없어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느 한쪽의 뚜렷한 잘못 없이 관계가 무너진 경우에는 이 제6호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

혼인 기간

함께 생활한 기간과 혼인의 실질이 유지된 기간

별거 여부와 기간

실제 별거 또는 가정 내 별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소통 단절 정도

대화, 식사, 가족 행사 등 부부로서의 교류가 남아 있는지

회복 노력

부부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지

자녀의 상황

자녀의 나이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원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2년간 각방을 쓰며 생활비만 나누고 있다는 사정은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점, 어린 자녀가 둘 있다는 점,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이혼을반대하면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파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정 내 별거는 실제 별거보다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분리: 각방 사용 기간, 식사와 생활 공간을 따로 해온 사정

소통 단절: 필요한 연락만 오간 메시지 내역,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하지 않은 기록

경제적 분리: 생활비를 나눠 부담해 온 이체 내역, 각자 관리해 온 재산 현황

회복 노력: 부부상담을 받았거나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기록

주변인 진술: 부부 사이가 오래전부터 단절되어 있었음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특히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혼인 파탄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부부상담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을 서두르다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서두르다가 질문자님이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행동

불리해지는 이유

이혼 전 다른 이성과의 교제

부정행위로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생활비 지급 중단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방적인 가출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면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음

자녀와의 접촉 차단·소홀

이후 양육권과 면접교섭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폭언이나 감정적 다툼

부당한 대우로 평가되어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음


별거를 시작하고 싶으시더라도 자녀 양육과 생활비 부담에 대한 대책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별거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하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이혼을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왔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자녀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의 양육을 원하신다면 평소 자녀 돌봄에 참여해 온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이라고 해서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수개월, 판결까지 가면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은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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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이혼을반대하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혼인 파탄 입증 방법과 이혼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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