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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134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마찰이 잦았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하기로 했고 둘 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슬하에는 중학생 딸이 있고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이야기 되었지만 양육비 금액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합의이혼절차에대해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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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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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자녀와 재산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니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이며 아파트나 예금 같은 재산분할은 법원이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구두로만 정해 두었다가 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혼 신청 전에 양육비와 재산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자면 합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비고

①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 제출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

② 이혼 안내

법원에서 이혼 절차와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 이수 필요

③ 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④ 양육 협의서 제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제출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권장

⑤ 이혼의사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협의 내용 확인

한 사람이라도 불출석하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음

⑥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짐


질문자님은 중학생 딸이 있으므로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이 적용되며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대략 3~4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에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다음 사항을 신청 전에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사항

주요 내용

법원 확인 여부

친권자·양육자

딸의 친권과 양육을 누가 맡을지

확인 (협의서 제출 필수)

양육비

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기간

확인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면접교섭

남편이 딸을 만나는 횟수와 방법

확인 (협의서에 기재)

재산분할

아파트, 예금 등을 어떻게 나눌지

확인하지 않음 (별도 문서화 필요)

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확인하지 않음


양육에 관한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딸의 생활 환경과 학업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금액을 정하기 어렵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며 중학생 자녀는 초등학생보다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학원비나 특별한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이혼 확인 시 법원은 양육비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감치 신청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아파트가 남편이나 질문자님 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맞벌이 여부,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시가에서 대출금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파트를 나누는 방식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가지고 상대방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매각 후 분배: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비율대로 나눔


공동 소유 유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동 명의를 유지하고 이후 처분 (분쟁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 필요)


딸과 함께 지금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아파트를 질문자님이 가지는 대신 예금을 남편이 더 많이 가지거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명목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합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법원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혼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방법

효력

특징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

불이행 시 소송을 거쳐야 함

공증

금전 지급 약정은 강제집행 가능

부동산 이전은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음

가정법원 조정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

조정 절차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 가능


합의서에는 아파트의 명의 이전 시기, 대출금 부담 주체, 정산 금액과 지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이혼신고 전에 등기 서류를 미리 받아두거나 이혼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못한 채 먼저 이혼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혼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합의이혼 신청 자체는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양육과 재산분할에 대해 이미 충분히 합의된 상태라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금액이 큰 재산이 있거나 대출 정리, 명의 이전, 세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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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합의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방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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