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개념

- - 금지 조항
- 2.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유형

- - 공동의 거래거절
- - 그 밖의 거래거절
- 3. 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처벌 가능성
- - 실제 판례로 보는 위법성 판단
- 4. 부당한거래거절행위 관련 리스크 점검하기

- -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개념
부당한거래거절행위란 특정 사업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수량이나 조건을 현저히 나쁘게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업 간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깨뜨리고 특정 기업의 경제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키므로 공정거래법상 강력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금지 조항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유형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공급업체가 담합하여 한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동시에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거래거절은 특정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사례를 대표적인 위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예시
- 협회나 조합 차원에서 비회원사 또는 특정 판매처에 대한 공동 불매를 결의하는 행위
이러한 형태의 거래거절은 담합(카르텔)적 성격을 띠므로, 단순한 거래 중단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거래거절
그 밖의 거래거절(혹은 기타의 거래거절)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업자와의 공모 없이도 거래를 개시하지 않거나 기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요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키며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이러한 단독 거래거절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일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과 결합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주의사항
'그 밖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원칙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위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왔습니다.
3. 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부당한거래거절행위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거래거절행위가 적발되면 다양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계약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배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거래 재개 또는 계약 조항 수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과 달리 행정상 제재금으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 액수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위반 정도·고의성·시장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므로,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공정위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위법성 판단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처에 대해 엔진 수리를 중단하고 관련 부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중 시행령 제52조 별표2 '그 밖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26. 선고 2022가단66647 판결).
이 사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정황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여부는 거절의 형식보다 사전 통지 여부, 거절 사유의 객관성, 상대방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부당한거래거절행위 관련 리스크 점검하기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계약 조건 조정, 거래선 변경, 납품 중단 등 일상적인 경영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내부의 거래관계가 공정거래법상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① 거래 중단 사유 | ▪ 계약 해지·공급 중단의 사유 명확화 ▪ 객관적 근거(대금 미지급, 품질 문제 등) 확보 |
② 의사결정 절차 | ▪ 내부 독립적 판단 여부 확인 ▪ 경쟁사·협회 등의 영향 배제 |
③ 거래조건 변경 | ▪ 단가·공급량 조정의 합리적 근거 검토 ▪ 불이익 제공 소지 여부 점검 |
④ 경쟁제한 효과 | ▪ 특정 사업자 배제 가능성 여부 확인 ▪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검토 |
⑤ 공정위 대응체계 | ▪ 조사 통보 시 신속한 자료 확보 ▪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법률 자문 준비 |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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