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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어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ㅠㅠ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것이고, 고의가 없었는데 신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절도죄가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 ② 고의성, ③ 불법영득의사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점유한 경우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하거나 원래 장소와 달리 유기할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처럼 고의가 없거나 실수로 절도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관련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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