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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문서위조죄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주워서 이걸 위조했거든요..?? 근데 쓰진 않았고 그냥 위조만 했는데 이걸 걸려버렸어요.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공문서위조죄
관련 문의 답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권한 없는 작성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만든 경우입니다.
즉, 자신이 작성할 권리가 없는 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드는 것이 해당됩니다.
▷ 실제 공문서와 유사성
제3자가 보았을 때 실제 공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형식과 양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글자 흉내나 종이 조작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행사할 목적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할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공문서 위조·변조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정도, 사용 여부,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주운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위조만 한 경우”도,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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