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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수입 관련 업무를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 관세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괜히 신경이 쓰여서요. 관세조사가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닐텐데 어떤 기준이나 상황에서 이뤄지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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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는 세관이 수출입 거래의 적법성과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며, 정기 조사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경우에 진행됩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가 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뤄집니다.
신규 수입업체라도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거나 특정 국가와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관세조사는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계약서, 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두시고, 관세조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조사 대응 과정에서 법령 해석, 자료 제출 방식,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면 오히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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