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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개인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다가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내라는 건지, 단순한 경고인지, 아니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통고처분이 어떤 절차이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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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변호사입니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세관이 행정적으로 내리는 조치로 쉽게 말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몰수 대상 물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말합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자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고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즉 이 처분을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면 법원 판결 없이도 사건이 종결되고, 별도의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조건으로 세관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조치입니다.
또한 통고처분에 대한 금액상의 기준도 있는데요. 보통 많이 문제되는 ‘밀수입죄’에 대한 벌금, 추징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벌금: 물품원가의 20%, 감경 또는 가중 가능
② 추징금: 물품원가의 약 1.7배~2배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더 적거나 낮게 나올 수 있음)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세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이후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을 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으로 넘기지 마시고, 처분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속히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고처분의 성격과 대응 방법에 따라 향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히 억울한 사안이거나 통고처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관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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