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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01-02
쿠팡, 美 현지 공시내용 논란 지속…수사협조 '주어' 변경[only 이데일리]
쿠팡, 美 현지 공시내용 논란 지속…수사협조 '주어' 변경[only 이데일리]
정정공시서 수사협조 주체 '쿠팡'→'범인'으로정보유출도 자체조사 결과인 3천건으로 등록경찰 '정보 함구' 지적 날 '수사 주체' 셀프 격상美변호사 "의도적 프레임 변경, '중요사실 왜곡' 가능성"쿠팡 "범인 특정됐다는 단순한 내용 업데이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미국 증권시장 공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쿠팡은 29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류를 통해 “고객 계정 3300만건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범인은 약 3000건의 제한된 데이터만을 저장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정정 공시에서 수사 협조의 주체를 ‘회사’에서 ‘범인’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서다. 경찰이 쿠팡의 ‘수사기관 패싱’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범인을 수사 협조의 주체로 내세운 것은 향후 전개될 법적 다툼에서 회사의 조직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현지 집단소송 대리인 측은 이 같은 공시 내용 변경에 대해 ‘증권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조대상 주체, ‘쿠팡’→‘범인’ 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정정 공시(8-K/A)에서 “‘범인(perpetrator)’이 쿠팡 및 수사관들에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공시에서 “‘쿠팡’이 규제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 중(Korean regulators have initiated investigations with which Coupang is fully cooperating)”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표현이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쿠팡 조직의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방점을 옮긴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회사의 보안 관리 소홀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적 일탈’로 전환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구 수정은 경찰이 쿠팡의 자체조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뤄졌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쿠팡의 비협조를 지적한 지 반나절 여만인 29일(현지시간) 쿠팡은 정정 공시를 통해 ‘수사관과 공조해 사건을 해결 중’이라는 상충된 메시지를 제시했다.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 진행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며 “쿠팡이 만약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과 나란히 서서 협조를 받는 위치로 자리를 옮긴 꼴”이라며 “국내 공권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책임의 화살표를 범인에게 돌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정공시, 예민하고 강력한 공격 지점”법조계 일각에서는 쿠팡의 정정공시를 두고 투자자와 피해자를 기망한 ‘증권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조 주체가 범인으로 바뀐 건 기업의 협조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가리고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일종의 시선 전환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서다.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손동후 SJKP(법무법인 대륜 미국 법인) 뉴욕 변호사는 이번 공시 변경을 “매우 예민하고 강력한 공격 지점”이라고 지적했다.손 변호사는 “협조의 주체를 범인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의 협조 부재 가능성을 배제하고 투자자에게 수사가 원활하다는 인상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증권법상 ‘중요 사실의 왜곡’ 또는 ‘오도적 누락’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중요 사실의 왜곡’ 및 ‘오도적 누락’은 증권거래법 제10조(b) 및 SEC 규칙 10b-5가 금지하는 전형적 사기 행위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불리한 배경 정보를 고의로 빠뜨려 투자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반 시 SEC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집단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 이번 수정 공시 과정에서 ‘선택적 공시(Regulation FD)’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지난 25일 국내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 규모 축소’ 정보를 선제 공개하면서 약 6%의 주가가 올라서다. 하지만 SEC 공시에는 2영업일째인 지난 29일에야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손 변호사는 “미국 상장사가 해외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가 사실상 시장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다면 SEC는 이를 실질적 선택적 공시(selective disclosure)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해당 정보가 정정 공시로 뒤늦게 편입됐다는 점은 ‘동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선택적 공시 위반 논점의 출발점이 된다”고 했다. 이어 “공시 내용과 시점, 표현 방식의 차이는 쿠팡이 각 시점마다 어떤 인식과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라며 “향후 경영진의 ‘고의적 기망(Scienter)’ 여부를 다투는 단서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쿠팡은 이에 대해 “정정공시는 기존에 ‘정부와 협조를 했다’는 전제를 수정한 게 아니라 ‘범인’이 특정됐다는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공시”라고 설명했다.석지헌(cake@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쿠팡, 美 현지 공시내용 논란 지속…수사협조 '주어' 변경[only 이데일리]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1-02
[기고] 소니 판례로 본 쿠팡 소송, 심판대 오른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기고] 소니 판례로 본 쿠팡 소송, 심판대 오른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은 '소니 게이밍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침해 소송(In re Sony Gaming Networks)'에서 데이터 유출 소송의 역사에 남을 만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이 어떤 법리적 주장이 살아남고 어떤 주장이 기각되는지를 명확히 판시하며 이후 유사 소송들이 참고해야 할 '기초 교과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쿠팡(Coupang, Inc.) 집단 소송에서도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치밀하고 고도화된 법적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소니와 쿠팡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사건을 정의하는 프레이밍에 있다. 소니 사건은 2011년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약 7,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고 서비스가 중단됐던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송은 ‘데이터 유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외부 침입 사실 자체가 존재했는지, 또 소니가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보안조치(Reasonable security)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다.반면 쿠팡 사건은 본질적으로 '거버넌스 실패(Governance failure)'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외부 공격을 막지 못한 기술적 과실을 넘어,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운영 체계 및 보안 관리 구조 전반의 실패를 다루는 것이다. 보안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구조적인 방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경영 책임의 영역으로 소송의 층위가 확장된 셈이다.미국 연방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관문은 헌법상 원고적격(Standing) 인정 여부다. 앞선 소니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해 원고적격의 문은 넓게 열어줬으나, 정작 배상 책임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단순히 정보가 유출돼 불안하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배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법원은 실제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사기 시도 및 구체적인 비용 지출과 시간적 손해 등 입증 가능한 '현실적 손해'가 결여된 다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개인정보 사건의 승부는 유출 사고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피해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소니 판례가 주는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쿠팡 소송의 성패 역시 신원 도용 관리 비용이나 실제 금전 손실 등 유출로 인한 피해 등 현실적인 손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법리적 접근 방식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소니 관련 판결 당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손해는 계약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순수한 과실(Negligence) 청구를 대거 기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UCL·FAL·CLRA)에 근거한 청구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이 기업의 기만적 행위 존재 여부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업이 보안 수준에 대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진술이 당시 기업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던 보안 상태나 위험 인식과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오인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쿠팡 소송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승산이 낮은 과실 책임론보다는 기업이 '업계 표준 암호화'나 '합리적 보안'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즉, 소비자 기만과 보안 거버넌스의 실패를 연결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고리라고 볼 수 있다.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디스커버리의 질적 확장이다. 과거 소니 사건의 디스커버리가 기술적 보안 조치의 적정성 확인에 머물렀다면 쿠팡 사건은 그 범위를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넓혀야 한다. 단순히 '보안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조직 구조 하에서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는가'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본사의 임원 보고 라인, 보안 예산 배정, 의사결정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다.결국 쿠팡 소송은 소니 사건 판례라는 교과서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의 본사 책임을 묻는 고도화된 법적 투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기술적 과실을 넘어 거버넌스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향후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보안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사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소니 판례로 본 쿠팡 소송, 심판대 오른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바로가기)
데일리안
2026-01-02
[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지난해 1월7월 피싱 범죄 피해액 7992억원 육박'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52%, 2030세대"주가 최근 호황기,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 부쩍 늘어나""청년에게 법률 교육 강화해 사회적 방어벽 높여야"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피싱 범죄'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지난해 전체적인 범죄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찰청이 지난해 1월7월 집계한 피싱 범죄 관련 피해액이 7992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았다.특히 노년층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첫 발을 디딜 예정인 2030세대의 범죄 피해가 극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6753억원을 기록했는데 피해자의 52%는 2030세대였다.경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다. 데일리안은 지난달 26일 피싱 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은 한민영 법무법인 대륜 최고총괄변호사에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들어보았다."범죄 수법, 아주 교묘해져…딥페이크·AI 사용까지"한 변호사는 최근 범죄 수법에 대해 "예전 범죄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말투도 어수룩하고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단순했다면 최근 범죄 수법은 사실 나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교묘해지긴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딥페이크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피싱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됐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이나 음성은 분명 살짝 어색한 측면이 있긴 있다"면서도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둔감한 분들의 경우 조금 어색하더라도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한 변호사는 최근 주가 호황기를 맞아 스미싱(가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속여 악성앱을 다운로드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돈을 잃게 하는 범죄)을 통한 투자리딩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한 변호사는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정말 그냥 뜬금없이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방’에 초대된다"며 "만약 속해 있는 방에 30명 정도 있으면 나 빼고 전부 다 바람잡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투자 리딩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가짜 사이트에 숫자로 뜨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리딩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혹하고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 변호사는 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다."예전 범죄 수법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말투도 어수룩하고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로 단순했다면 최근 범죄 수법은 사실 나 조차도 무서울 정도로 교묘해지긴 했다. 이제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AI 기술까지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깐 아무리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 당황하게 되면 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속는 경우가 많다.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영상이나 음성은 분명 살짝 어색한 측면이 있긴 있다. 하지만 나이가 있거나 기술에 둔감한 분들의 경우 조금 어색하더라도 피싱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최근 새롭게 발생하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유형의 피싱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주가가 최근에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미싱' 범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통해 그냥 뜬금없이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방'에 초대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해 있는 방에 30명 정도 있으면 나 빼고는 이제 다 바람잡이라고 보면 된다. 그곳에서 바람잡이들은 '나도 수익 급등났다'고 하면 피해자들은 실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름 머리를 쓴 것이 실제 투자 리딩 세력들이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데 일반인들은 가짜 사이트에 숫자로 뜨는 것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리딩 세력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는데 이후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넣게 되고 세력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현혹한다. 예를 들어 세력들은 피해자들에게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체크하고 있어서 추가로 돈을 넣거나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등의 온갖 미사어구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A라는 방식을 얘기해 줬는데 왜 B라는 방식으로 했냐'는 생트집을 잡으면서 계속 이제 피해금을 요구를 한다. 그러나 돌려받아야 하는 수익금은 못 받게 되고 그때서야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인지하게 되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최근에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이 활개치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수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이 세력들은 처음부터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SNS 등을 통해 안부를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이 부분은 매일 안부를 물을 사람도 별로 없는 경우가 더러 있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돈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 나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방금 언급했던 투자 리딩방 수법과 유사하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통관이 세금 때문에 묶였는데 얼마를 주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면 '더 보내줘야 한다'며 계속 늘어지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 피해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또 다른 경우로는 범죄 세력이 '내가 잘 알고 있는 투자 잘 되는 곳이 있다'며 투자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최근에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피싱을 유도하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는다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피싱 세력들의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사회적 이슈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한번 점검해봐라' 등의 뜬금없는 내용을 보내는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해 일반인들도 의심 없이 클릭을 해보게 된다. 그럴 경우 그 핸드폰은 시쳇말로 좀비폰이 되는 것이다."-피싱 범죄를 당하게 되면 대응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설명해달라."가장 먼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피싱 범죄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피싱 조직과 연락을 무조건 끊거나 아니면 증거를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피싱 전문 변호사와 조언을 받아서 범인과 연락을 지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 기관에 덜미가 잡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청년층이 피싱 범죄를 당하거나 연루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고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달라."청년층은 디지털 기기에 능숙해 피싱에 안전할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그 능숙함과 취업난이라는 절박함이 피싱 조직의 표적이 된다. 최근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 리딩방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낚여 자신도 모르게 현금 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이다.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 단순한 업무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실형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유 없는 고수익은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플랫폼 차원에서도 불법 구인 광고를 철저히 차단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범죄 연루 위험성을 알리는 법률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방어벽을 높여야 한다. '나에게 이런 행운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12-31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제대 후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20대가 최근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놀랍게도 그를 멈추게 한 건 부모였다. 부모는 도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아들을 지켜보다 못해 직접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도박 중독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5년 새 127%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만에 이미 작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도박은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의 파탄은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도박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규모가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로 도박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상습성은 도박의 횟수, 기간, 규모,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직업 없이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베팅했다면 상습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번 사건처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은 왜 사기죄가 되나.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의 핵심이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그 돈이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박죄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도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불가능하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도박을 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운영자는 물론 단순 이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가족이 도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도박 중독은 질병이자 범죄다. 가족 간의 설득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빚을 갚아주면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불어서 관련 범죄에 연류됐을 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다신 안 하겠다"는 말뿐인 반성문은 효력이 없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서, 가족들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일상 파괴하는 도박죄...가정 파탄과 사기 피해 막으려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2-31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산업법의 변화를 바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2006년 법이 제정됐을 당시 게임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창작물로 인정하고 '문화와 진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가 급변하는 과도기는 기업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타 법령과의 충돌이나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히 법적 공백이나 리스크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율등급분류 확대와 청소년보호법 사이의 충돌이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등급분류의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권한을 국가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기업이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도 사후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나 등급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기업이 떠안게 되는 이중 규제의 덫에 걸릴 수 있다.사행성 판단 기준의 변화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 게임법이 모든 게임을 통합해 규제했다면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해 규제 체계를 이원화했다. 사행성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은 엄격히 관리하되 디지털 게임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디지털게임이라 하더라도 고스톱·포커류와 같은 사행행위 모사 게임의 정의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 RPG나 캐주얼 게임이더라도 확률혈 아이템 연출이나 미니게임 방식이 도박을 모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으로 분류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디지털 게임에 적용되던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 점 역시 기회인 동시에 함정이다. 개정안은 디지털 게임에 한해 경품 제공을 허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핵심은 환가성(현금화 가능성)이다. 지급된 경품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으로 거래되는 순간, 이는 도박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법적 분쟁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은 물론 고의 및 귀책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자율등급분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에 자체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등을 상설화하고 그 논의 과정을 상세한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용해 치열하게 검토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또한 사행성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확률 검증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서버 로그와 연동해 관리해야 한다. 특히 론칭 전 BM(수익모델) 구조에 대해 외부 로펌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스템이 사행행위 모사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기업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항변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마지막으로 경품 환전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약관에 금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품으로 지급된 아이템을 계정에 귀속시켜 거래를 원천 차단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락인(Lock-in)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환전 시도 계정을 제재한 운영 조치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생산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법이 산업의 변화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규제의 울타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기업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만큼이나 그 뒤를 든든하게 받쳐줄 객관적인 데이터와 문서화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규제 전환기를 맞이한 게입 업계의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규제에서 문화로'…게임법 개정안, 기업이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12-31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대륜 이일형 변호사 "급변 규제 환경 맞서,발빠른 대응 요구되는 시점" 2025년 한 해 제약바이오 산업계를 뒤흔든 주요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네 가지 핵심 목차를 통해 상세히 정리했다. 1. 제도 변화 –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 2025년 본격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계 최초 독립 법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매우 크다. 그간 실무에서는 에임메드의 '솜즈(Somzz)'와 같은 디지털 치료제(DTx), 루닛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등 혁신 제품들이 속속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의료기기법 규제에 묶여 여러 혼란을 겪어왔다. 이번 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본 법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제품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유연화다. 구성요소 성능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성능 평가를 위해 의료인에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GMP 심사 절차 또한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됐다. 이는 기업들에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의료분야에서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 토대가 될 것이다. 2. 특허 분야 –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2025년 제약바이오 특허 분야에서 중요 판례로는 화이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의 '13가 폐렴구균 백신(프리베나13) 원액 수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특허법의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부품만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소위 ‘봉합사 판결’을 통해 부품만 수출하더라도 완제품을 생산∙수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제품 특허에 대한 ‘직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후 화이자-SK바이오사이언스 사건의 1심 법원은 위 법리를 원용하여 원고(화이자) 측의 직접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결론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특허 발명의 부품이나 원료가 해외로 수출되어 완제품이 되는 경우 이를 국내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백신 원액을 공급한 행위에 대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를 모두 부정했다. 재판부는 백신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혼합 공정이 투입량, pH, 온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근거로, 원액(부품) 공급만으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효과가 구현된 '생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제품의 생산은 국내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므로, 해외에서 조립이 예정된 반제품 수출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수출이 임상시험 및 분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에 해당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임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연구 협력 및 기술 수출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해주었다. 3. 인사노무 – 바이오 공장 야간클리닝 근로자의 파견관계 부정 사례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미 있는 판결도 2025년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글로벌 바이오 CMO 기업의 클린룸에서 야간 세척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파견관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핵심은 GMP 준수를 위해 원청이 제공한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이오 공정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SOP는 안전과 품질을 위한 필수적 가이드라인일 뿐,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클리닝 업무가 본체 생산 공정과 분리된 독립적 전문 영역임을 인정하며 불법 파견을 부정했다. 이 사례는 생산 라인 외주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바이오 기업들에 업무 전문성과 시설 관리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도급 구조 설계의 법적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4. 컴플라이언스 분야 – CSO 신고제 정착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 판매촉진영업자(CSO) 신고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에 완전히 안착하며 제약 유통 질서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CSO가 작성한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은 앞으로 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상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제약사는 단순히 영업을 외주화하는 것을 넘어, 수탁사인 CSO의 법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해야 하는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불법 리베이트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법무팀의 영역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무쌍한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맞서서, 제약 바이오 업계 역시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주요 판례, 개정 법률 정리
국제신문
2025-12-31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A씨 2년간 지인 16명에 협찬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속여 자신이 방송사 음악감독이라며 주변인에게서 17억 원 가량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1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지인 B씨 등 16명에게 자신을 유명 드라마 OST 작업에 참여한 음악감독이라 소개하며 381회에 걸쳐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방송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A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고소한 사람에게는 돈을 갚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와 기간과 편취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송국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방송국 또한 별도의 협찬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A씨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기사전문보기] 방송사 음악감독 사칭, 17억 원 편취한 혐의 3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등 2곳
2025-12-31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A씨, 동료들 상대로 투자금 편취…피해액 최소 100억여 원법원 "범행 규모 매우 크고 지능적…엄벌 불가피" 오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울러 A씨는 동료들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 시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대신할 인력까지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계약의 유·무효를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방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신종의 방법을 만들어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A씨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크게 교란됐고, 피해자들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매우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직장동료들의 선의를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부동산투자 #사기40대 #100억편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바로가기) 국제신문 -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동료 상대 사기 40대 징역 17년 (바로가기)
이투데이 등 5곳
2025-12-30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쿠팡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문과 이른바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3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 어떤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이라며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준다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쿠팡의 성명서에 대해서는 국문본과 영문본의 차이를 짚었다. 손 변호사는 “국문본은 국민과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영문본은 미국 투자자와 미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영문본에서는 주체를 ‘쿠팡코리아’, ‘코리안 피플’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기업인 쿠팡 In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을 법원에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성명서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 이상 상승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오름세로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식시장은 회사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데 반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재판 진행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충분히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성명에서 ‘정부 지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손 변호사는 “어떤 정부인지, 어떤 부처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며 “이런 반응은 법원 판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시장과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론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은 미국에서 스스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로비보고서나 공시에서 쿠팡을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로 표현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회와 국정조사 결과가 미국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진술의 고정성이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후 법원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공식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집단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소장은 준비가 끝났고, 대표 원고 적격 문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장 제출 이후에도 원고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고 규모에 대해선 “미국에서만 수천 명 이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연방법원 소송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집단소송 특성상 기일 선정과 디스커버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이투데이 - 쿠팡 5만 원 보상안, 미국에서 통할까? (바로가기) YTN - 쿠팡, 정작 미국선 '딴 소리'..."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이라 해" (바로가기) 한국일보 - 쿠팡 美소송 변호인 "쿠팡 보상안, 美법원은 보상·종결로 안 볼 것" (바로가기) 한국일보 - 한국 고객보다 美 증시 쳐다보는 쿠팡…논란의 "3000건 유출" 미국서 공시 (바로가기) 로톡뉴스 - 쿠팡, 한국선 "글로벌 리더"라더니… 미국선 "보호 필요한 중소기업"?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12-30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 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 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 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대행사 관계자는"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또 다른 B 대행사도 구글지도 리뷰 작성 1건당 5000원을 받는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설명에는 "신규 업체나 노출 확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별점 상승과 리뷰 확보가 초기 경쟁력 형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주문 후 평균 520분 내 자동 반영이 시작된다"고 적혔다.대행사들은 '실사용자' 기반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제품 혹은 매장 이용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B 대행사 측에서도 실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리뷰 작성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묻자 B 대행사 관계자는 "리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쁘게 달아드리는 것일 뿐"이라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음식을) 안 줘도 된다"라고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품앗이'도 문제 사업주끼리 고객처럼 리뷰를 등록하는 '리뷰 품앗이'도 적지 않다. 이날 '예약리뷰 마케팅스터디'이라는 단체 대화방에는 사업주 수백명이 모여 서로 리뷰를 교환했다. 리뷰를 마치면 캐시 등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등 규칙도 존재했다. 우연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호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행사들의 '허위 리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음식점 등 업주 간 리뷰 의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뷰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명시 △실제 서비스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만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 9월 인터넷 컨설팅업자 C씨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후기 1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리뷰 양이 많고 악의적이면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리뷰 삭제 등 시정 조치가 진행된다"라고 했다. 허위 리뷰에 대한 반복 금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허위 리뷰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을 공정위의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봐야 한다"며 "조작해서 단기적 매출이 늘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기사전문보기] "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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