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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조세금융신문 등 12곳
2025-05-19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입 기업 대상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26일 개최 (바로가기) 약업신문 -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업계에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한스경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팜뉴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 업계 대상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의학신문 - 의료기기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보건뉴스 -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의료기기협회,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뉴시스 - "외환 검사 리스크 대응"…의료기기산업협회·대륜 '맞손'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이달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비 대응방안 세미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5-19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미변제 금액 이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도 일삼아…계약 도중 다른 업체와 접촉하기도재판부 “피고 측 불법행위가 원인…원고 청구 문제 없어” 법원이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일 물류 업체 A사가 패션 소셜커머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B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나, B사는 지속적으로 업무 소홀을 문제로 지적했다.또, B사는 마감기한 등을 임의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A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B사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물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등 A사를 기망한 정황도 발견됐다.결국, 더는 이같은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A사는 같은 해 9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물류비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이에 A사는 “B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 미정산 대금 등을 포함해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또 당시 A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러한 추가 금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법원도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원고 측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계약해지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B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산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며 “갑질 이외에도 B사는 대금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왜곡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져 누락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산금은 물론,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고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5-19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경찰,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 지목보험사 “지급한 보험금 배상해야”법원 “예방 조처만으로 방지 불가” 에어컨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설치 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일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문제는 2년 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사는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돌연 A 씨에게 구상금 40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B사 측은 에어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에어컨 설치 때 화재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화재 원인은 ‘트래킹(전류가 흐르는 곳에 묻어 있는 수분·먼지 등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오래된 연식과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에어컨 설치 때 습기로 인한 단자 부식과 접촉 불량 방지 등 트래킹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시 원고가 설치했던 에어컨은 이미 사용 연한이 상당히 지나 있었고 평소 에어컨 접속함 내부에도 습기가 많았다”고 밝혔다.또 “에어컨 설치 때 예방 조처만으로 트래킹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B사는 A 씨가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점검과 청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바로가기)
Asia Business Law Journal
2025-05-16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원문] Daeryun, which is a Korean law firm established in 2018, has chosen New York as its first overseas office outside South Korea. “New York is the centre of the international legal market, where global law firms converge and compete fiercely.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capabilities of Korean law firms are effective on the world stage, we have chosen New York as our strategic first entry point,” Kukil Kim, the managing partner at Daeryun, told Asia Business Law Journal on why his firm chose the US city. Kim said existing Korean law firms tended to prioritise achieving short-term profitability and reducing operating costs, which led them to favour the Southeast Asian region when expanding overseas for the first time. None of the traditional Big Six firms in Korea – Kim & Chang, Lee & Ko, Bae Kim & Lee, Yulchon, Shin & Kim and Yoon & Yang – maintain offices in North America. “We will primarily focus on providing corporate clients with advisory servic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overseas expansion and entry,” said Kim. Conversely, the firm will also provide a range of solutions for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entering the Korean market, including domestic market analysis, entry strategy development, permit procedures, and legal advice on labour and taxation. Kim added that instead of limiting itself to the existing Korean client base, the firm would target companies and individuals of all nationalities within the US as prospective clients. Accordingly, it plans to hire local attorneys directly. The New York office is scheduled to begin operations between June and August with a team of two to three attorneys holding US bar qualifications. When asked on the opening of additional overseas offices, Kim said: “Market research and partnership discussions concerning major cities in Europe and Asia are currently underway internally including those in the UK, Germany, Singapore and Japan, as well as the Southeast Asian market.” In 2024, Daeryun recorded revenue of KRW112.7 billion (USD81 million), ranking it among the top 10 law firms in Korea by revenue for the first time. [한국어] 2018년 설립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 바깥의 첫 해외 사무소로 뉴욕을 선택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변호사는 뉴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뉴욕은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집결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 법률시장의 중심지”라며 “한국 로펌의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하고자 뉴욕을 전략적 첫 진출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한국 로펌들은 초기 해외 진출 시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와 운영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6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화우는 모두 북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러면서 “우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제거래 및 해외 진출·진입 자문을 핵심 업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미국 및 기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 분석, 진입 전략 수립, 인허가 절차, 노동·조세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또한 기존 한국계 고객층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 내 모든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군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뉴욕 사무소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추가 해외 사무소 개설에 관한 질문에 김 대표변호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 도시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파트너십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륜은 2024년 매출액 112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기준 국내 상위 10대 로펌에 처음으로 진입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Korean firm Daeryun to open first overseas office in New York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6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16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15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4일 주거침입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이웃인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또, B씨의 휴대폰을 뺏고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A씨 몰래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으나,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금 정산을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 문을 열게 만든 다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성폭행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또 B씨가 구토를 하는 등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렀을 뿐,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음에도 이를 부수고 들어갔다"며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감금의 의도가 없었는데도 구토하는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혹여나 B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거침입 죄책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60대 '징역 7년'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4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잠적해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채무 상환 노력을 했던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지인 2명에게 사업체 경영을 이유로 약 9억원을 빌린 뒤 모두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잠적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에서 A씨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금과 이자를 주는 등 채무를 상환해왔지만, 건강이 악화하면서 부득이하게 더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또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속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가 채권자인 지인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준 내역, 차용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A씨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영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변제를 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A씨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강조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9억 빌리고 잠적’ 사기 피소 50대 불송치…이자 송금 등 변제 노력 (바로가기)
연합뉴스 등 2곳
2025-05-14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 자문위원으로 이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선임변호사와 최한돈 법무법인(유한) 평산 대표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위원회 법률자문단은 위원회 업무의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구성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자문단은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20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이번 위촉으로 전체 자문위원 수는 50명으로 늘었다.신규 자문위원은 부동산, 도시행정, 환경 등 지방행정의 주요 쟁점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와 재판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으로 전문성 제고와 자문 체계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위원회는 전했다.서영득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은 "시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서 시민의 고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보람(bryoo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총 50명 (바로가기) 뉴스1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2명 신규 위촉 (바로가기)
세계일보 등 3곳
2025-05-14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대륜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협약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 조력할 방침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수출통제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추세에 따라 對美(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對美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 대륜은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사, 법률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륜은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에 걸친 글로벌 관세, 통관, 수입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본격적인 글로벌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수행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변호사와 더불어 회계사와 변리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 체계를 갖추며 고객들에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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