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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의료 면허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일전에 어떤 사건으로 의료인 면허자격이 정지되었거든요….그런데도 그냥 숨기고 의료행위를 계속 했습니다.ㅜㅜ 제 실력에 문제는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무면허의료행위로 신고당했네요.. 처벌이 더 크겠죠? 이러다 면허 아예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무며허의료행위
의사면허정지
의료면허취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도 포함됩니다.
즉,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무면허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지 상태임을 알고도 고의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하고, 환자나 기관에 이를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위반보다 더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나 상습성, 피해 여부 등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까지도 가능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향후 대응에서는 자백과 반성, 피해자 유무, 의료행위의 경중, 그리고 환자 안전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및 행정처분 모두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명자료를 정리하고, 무면허의료행위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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