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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학교 3학년 딸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우울해하기에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몇 달 간 학교폭력을 당했더군요. 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하는 것은 물론 아이의 물품을 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려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해 자녀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며, 부모는 자녀의 행위를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학교나 교사가 반복적인 괴롭힘의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학교의 관리·감독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손해배상 항목에는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와 같은 직접 치료비용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학습 중단으로 인한 학습 손실비, 전학 또는 통학 변경에 따른 비용, 보호자의 간접 손해(돌봄이나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의 폭행·갈취·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형사처벌 결과, 피해자의 나이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치료기록, 진단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의결서, 수사기록, 단체대화방 캡처, 문자나 SNS 증거, 친구들의 진술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며, 향후 치료계획서나 전문의 소견서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정받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행정·민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피해회복과 법적 배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단체대화방의 원본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피해자 술 및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완비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녀분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치료와 법적 절차를 병행하시되, 증거와 기록을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사건의 특성과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녀분이 정당한 법적 보상과 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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