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91
마약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처방받는 약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처방을 좀 받고 싶은데 마약류 약품 대리 처방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 예외사항이 있나요???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약품을 대리 처방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처방받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경우에도 처방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마약류 대리 처방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마약전문변호사인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반복되어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내원할 때)
▶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여기서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등의 사람들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