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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직원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에 대해 알아봐 주고 신청까지 도와줬는데요. 직원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 보험을 청구했는데도 제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재소송
산업재해손해배상
산업재해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산재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소송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요양하거나,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로서,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함과는 별개로, 그 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관련자를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가 동일 범위 내에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소송은 당사자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며,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소송에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후, 산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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