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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횡단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여쭤봅니다. 사건은 새벽이었고, 차들이 거의 없어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했고, 제가 미처 발견 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무단횡단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무단횡단교통사고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우선, 무단횡단 사고에서 핵심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과실비율이며, 이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를 위반해 무단횡단을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새벽 시간대, 어두운 복장, 도로 중앙부 횡단 등 위험한 행동이 동반된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이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무단횡단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가 있기에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과 무단횡단교통사고 형사절차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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