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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님.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제 작업물을 마음대로 도용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작업물이 저작권에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손해배상
저작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저작권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 시,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해, 침해자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해당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법정손해배상 제도란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침해한 자를 상대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인 경우 5,000만 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 이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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