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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쟁사에서 얼마 전부터 원재료를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독점하고는 그것 때문에 저희 쪽 생산과 매출까지 상당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것도 불공정거래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재료를 이런 방식으로 독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공정거래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중에 어떤 처분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
관련 문의 답변
부당고가매입도 일종의 경쟁 사업자 배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위계나 부당한 이익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구입이나 이익 제공을 강요할 경우 등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시
▶ 공동의 거래 걸
▶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등 차별적 취급
▶ 부당고가매입 등 경쟁 사업자 배제
▶ 기술의 부당 이용 등 사업활동 방해
만일 이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형사적으로도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등 몇몇 사안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기에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고 싶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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