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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인회생 신청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재산 처분 제한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도산전문변호사님 계신가요~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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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령하고 채무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은 재산 보전처분을 내리는데요.
이 처분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금전 차용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의 명령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해 장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개시 결정 전까지만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임한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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