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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복단속법.. 이런 법도 있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35

군복단속법으로 조사를 받으라는데요.. 제가 그냥 군복 무늬가 마음에 들어서 몇 번 입고 다녔는데요, 군복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군복단속법이라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처벌 되나요? 된다면 전과 기록도 남는건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군복단속법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군복단속법은 군복 및 군용쟝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9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구류 및 과료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과료는 2,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의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소액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며 군 위수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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