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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제 딸이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행정심판이 어떤 절차인지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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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셨을 학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측(학생 또는 보호자)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또는 자녀의 반성 정도, 사안의 경미성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닌 실제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절차인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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