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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변호사님 마약 목적이 아니라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약을 재배하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29

마약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평소에 민간요법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양귀비를 소량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약류를 재배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마약을 투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민간요법의 일환으로 재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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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입니다.

마약성 식물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불법입니다.

양귀비나 대마 같은 작물을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초범인 점, 상업적 목적이 없었던 점,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인정될 경우,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동기, 경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안에 맞는 방어 전략 수립과 감경 요소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약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질문자님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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