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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님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1년 정도 동거를 유지하며 아이를 낳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숨겨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처와는 이혼을 했다는데 이것도 위장이혼 같아요. 그냥 양육비만 받을 테니 우리도 갈라서자고 했는데 양육비 줄 돈이 없다네요? 숨겨둔 재산 관련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청구 가능할까요? 소송이 끝나면 자녀양육비 채권추심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 굉장히 참담하셨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소송 제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제척기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소장 제출 → 증거 확보 → 법원 심리 및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원물반환을 이미 매각되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본처와 나눈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자녀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녀양육비 관련해서 채권추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으로 정식 변제요구 사실을 남깁니다.
2. 지급명령 신청또는 민사소송 제기로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서 회수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쟁점과 증거 수집이 복잡하므로 사해행위 소송 경험이 많은 대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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