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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계약 시 살펴봐야 할 계약조건에는 뭐가 있나요? 관세상담 받아야 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48,605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계약조건은 무엇인가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계약 조건에 대해 알고 싶은데.. 관세상담 필요할까요?

관세상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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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상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상품의 종류, 수량, 품질, 규격, 포장 방식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에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면 거래 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가격


단가, 총액, 지급 시점 및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의 결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조건도 설정해야만 합니다.


3. 인도 조건


인도 조건은 물품의 배송 책임과 비용 분담을 규정합니다.


4. 결제 조건


결제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결제 방법(신용장, 선불, 후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제 방식을 설정해야 합니다.


5. 납기 조건


납기일은 계약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납기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설정하여 양 당사자 간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납기가 지연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6. 운송 및 보험


운송 방법, 보험 금액, 보험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7. 세금 및 관세


무역계약에서는 세금과 관세를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8. 계약의 해제 및 변경


계약 해제나 변경에 대한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계약은 향후 법적 리스크 발생 시 그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전문변호사에게 관세상담을 요청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변호사를 비롯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관세전문위원이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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