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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도권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한 명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도 해보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정산한 뒤 나가달라고 요청도 해봤는데도 계속 영업하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고병준
문의주신 경우라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알리며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증금과 미납 차임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등에 따라 명도소송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퇴거를 강제할 경우, 별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도소송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 해지 통보 자료 등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임대차계약 관계와 차임 연체 내역, 계약 해지 여부 등을 검토해 명도소송 제기부터 부동산 인도 및 강제집행 절차까지 면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현재 명도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유한)대륜 부동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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