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B군과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B군 측은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밑도는 시속 15km 수준으로 서행 중이었다"며 "오히려 자전거가 시속 40km로 빠르게 돌진해 부딪혔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운전자의 시야에 피해자가 들어온 시점부터 위험을 인지해 급제동을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번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홍승표 변호사는 "이른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이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고속으로 튀어나와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임을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무혐의 #자전거
신민지(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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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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