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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7월 공포된 1차 개정 상법에 이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①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②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의 확대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면 후보별로 투표권을 집중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관 규정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운영하는 상장회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존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감사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개정 내용기존 방식2차 개정안집중투표제정관으로 배제 가능의무화하여 정관으로도 배제 불가분리선출 감사위원1인 이상(정관으로 2인 이상 가능)2인 이상(정관으로 3인 이상 가능)전망되는 변화 및 기업 측 영향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수주주나 기관투자자가 추천하는 후보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진입으로 논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경영권 분쟁 가능성 확대: 행동주의 펀드나 소수주주 연대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적대적 M&A 리스크 증가: 집중투표제 도입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어 외부 세력의 지분 확보 전략과 결합될 경우 위험이 가중됩니다.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2인으로 늘어나면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그만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분쟁 가능성도 커집니다. 특히 1차 개정에서 도입된 합산 3% Rule(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상한 3% 적용)과 결합될 경우,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과 시사점2차 상법 개정안에 기업은 지배구조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개정법 시행 이후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전략 마련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비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경의 이사·감사위원이 참여할 경우, 사전 협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위원회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 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만큼 소수주주와의 관계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면피성 대응을 넘어 IR 활동, 주주총회 전략, 소통 창구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영권 방어 전략 보완적대적 M&A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자사주 활용, 우호 지분 관리, 포이즌 필(차별적 신주인수권 부여) 등 합법적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감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도 재정비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사전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2차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라는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직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 대응이 아닌 법 시행 이전부터 지배구조 및 경영권 안정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 대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9/3) 개최[상법개정안 여파]M&A 활성화 기대되지만…적대적 투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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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기업이 알아둬야 할 조항 요약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R&D 개발비용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 완화 등 기업이 알아둬야 할 개편 조항을 정리해드립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AI, 반도체, 자율운항 등 첨단산업 육성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해 8개 분야 78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최대 50%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 적용신설된 AI 관련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생성형 AI 기술(텍스트·이미지 생성)에이전트 AI 기술(기계 제어 및 공정 운영)저전력 AI 컴퓨팅 기술인간 중심 AI 기술 등AI 지능형 자율운항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기술 등 R&D 중심 기업, 제조업, IT·플랫폼 기업, 모빌리티 산업에 직결되는 세제 혜택과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전략 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AI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유도 세제지원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전문가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치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해외근무 경력 5년 이상, AI·첨단기술 인력적용 효과: 기업 측 스톡옵션 등 고소득 계약을 제시할 때 세금 부담 완화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인력 리크루팅 전략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상시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개편되어 고용 유지 시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되던 방식 → 고용 유지 시 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청년, 경단녀, 장애인 고용 시 공제액 우대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공제 적용(중견 5명, 대기업 10명) 고용 확대를 준비하거나 청년인력 채용을 확대하려는 기업에게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유턴기업) 세제지원 강화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국내로 일부라도 복귀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귀 후 축소완료(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 국내사업장 신설 및 증설한 경우)된 기업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먼저 복귀한 뒤 4년 내 해외사업장을 정리하면 감면 인정완전복귀 감면 수준: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관세 - 최대 5년간 100% 감면 제조업, 유통업 등 글로벌 확장 후 국내 재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입니다. 단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양도 및 폐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웹툰·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웹툰,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산업의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되었습니다. (1)웹툰 콘텐츠적용 대상: 게재 또는 판매된 웹툰공제 대상 비용: 인건비, 저작권료,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공제율: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 (2)영상 콘텐츠기존: 대기업 5%, 중견 10%, 중소 15%개정 후: 대·중견기업 10%, 중소 15%로 기본공제율 인상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콘텐츠 기업, IP 기반 플랫폼사, 문화산업 투자기업은 전략적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두셔야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형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세 이연 방식: 주식 처분 시까지 납부 유예현물출자 기한: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형 건설사, 시행사, 투자운용사 입장에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의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강화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규모 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10년 100%에 5년 50%로 감면한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감면 한도: 지방 투자 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당 수 1,500만원) 수도권 규제 및 지방 균형발전 요구에 따라 본사이전·공장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12월 31일 이전 기존 공장이나 본사를 철거, 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책-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고배당 정책을 채택한 기업에게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장사 CFO·IR부서는 주주정책 수립 시 세제 유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세율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종합소득 과세 제외) 2025년 세제개편안은 산업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담고 있는 세제유인 중심의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문화산업, 지방이전,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회 요소를 잘 분석해 기업의 R&D, 인력 운영, 입지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 반영한다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성장 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개별 항목별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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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주 4.5일제 시행 및 포괄임금제 폐지? 기업 미칠 영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업 현장에서는 인사∙노무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주 4.5일제 및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주 4.5일제란?주 4.5일제란 금요일 오후를 법정 휴무로 편입하여 주 4일 반만 근무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 36시간 근로제 도입을 목표로 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높은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주 4.5일제 로드맵목표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근로시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계시기주요 내용1단계2025년 하반기-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유연근무 법적 근거 마련-연차사용 불이익 금지 입법 등2단계2026년-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유연근무 신청권 및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 도입3단계2027년-제도 성과평가 및 확산-연차휴가 제도 개선-상시감독 체계 구축 등 주 4.5일제 찬성 입장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한 노동시간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주 4.5일제 찬성 입장은 직장인이 실제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 대비 짧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 시간이 줄면 오히려 몰입도와 집중력이 상승하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출산율 제고·가족 돌봄·심리적 회복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OECD 국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의 구조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주 4.5일제 반대 입장주 4.5일제 반대 입장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성과 중심 업무에서 시간을 줄고 목표는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 강도와 심리적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업종별 적용 가능성의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물류 등 현장 기반 직무는 근로시간과 생산량이 정비례하는 구조이기에 주 4.5일제 도입으로 매출 하락이나 납기 차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야간, 교대, 연중무휴 운영이 필수적인 사업장의 경우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채용을 해야 하며 직접적인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제도 도입 이전 전략적 대비 필요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려는 제도를 넘어 성과 중심의 근로문화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워라밸 중시 경향 등과 맞물려 노동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 가능성은 직무·업종·조직 형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컨대 사무직이나 기획 업무 등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제도에 적응할 수 있지만, 시간 대비 산출량이 중요한 제조업·물류업·서비스업 등은 도입 그 자체가 곧 운영 효율성과 비용 부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업무 프로세스 제설계, 유연근무제와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 직무별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일정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정급에 포함시키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크게 정액급제형(기본급 포함 없이 총액만 명시)과 정액수당제형(기본급과 고정OT를 별도로 명시)으로 나뉘며 계산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포괄임금제의 유형1. 정액급제형 포괄임금제기본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만 월급으로 명시예: ‘300만 원’에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실제 초과 근무가 있든 없든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 별도 지급 없음2. 정액수당제형 포괄임금제(고정OT)기본급은 명시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일정 시간분으로 고정해 별도 책정예: 기본급 250만 원 + 시간외수당 50만 원 = 총 300만 원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없이 지급포괄임금제의 장단점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면서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왔고,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더욱이 포괄임금제 적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도 기준이 불명확하여 단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관행은 최근 법원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점차 제약을 받는 추세입니다. -장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산수당을 매번 계산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기본급이 높게 책정됨-단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준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도 있음법안 발의로 ‘포괄임금제 폐지’ 가시화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7월 23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개정안 핵심 요지1. 포괄임금 계약 원칙적 금지2. 예외 인정 요건(①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④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3. 고정OT 포함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기업 인사·노무 실무에 미치는 영향1. 임금 체계 재설계 필요포괄임금제 폐지 시 기존 고정OT 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모든 수당이 증가하게 되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반대로 고정OT 수당을 제거할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이 삭감됐다고 인식하여 불만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실근로시간 관리 체계 강화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기업은 실근로시간 책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 장치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변경 필요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기존 포괄임금, 고정OT 관련 조항 삭제-연장근로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 명확화-전 직원 대상 재계약 프로세스 필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확인 및 의견수렴 절차 필요■선제적 리스크 점검의 필요성주 4.5일제 및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기업의 인사전략, 운영구조, 비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기업은 제도의 취지나 정책 방향과는 별개로 실무진 혼란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본 법인은 노동 전문 변호사 및 노무사와 함께 각 기업의 업종·규모·직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문을 통해 임금체계 재설계, 근로계약서 정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이라도 관련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제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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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업 노사관리 리스크 증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로 ‘노동존중’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입법 과제가 바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과 손배소 논란 이후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개정안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 주도권과 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과제에 포함되며 다시 입법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노사 리스크 지형을 바꾸는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요약 –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1. 사용자 개념 확대 – 원청 사용자성 부여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곧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며 단체교섭 의무 및 쟁의행위 대응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됨에 따라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외주화 결정 등 기업의 경영행위 자체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제한 – 조합원 개인 책임 분산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조합원 개별의 지위·역할, 손해 발생 기여도,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제한하고 배상액 감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구조적 분쟁 환경 변화1. 실질 사용자 인정 리스크원하청 구조에서 실질 지배력이 문제 될 경우 원청은 직접 사용자로 간주되어 하청노조와 교섭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 관계임에도 고용관계로의 해석 리스크를 높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대응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중단 등 복합적 리스크로 확산됩니다. 2. 경영상 결정의 쟁의행위화구조조정 통폐합 인수합병 등 고도의 경영판단 사항조차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면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파업 또는 기타 쟁의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상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확실한 집단교섭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예방 조치의 제약정당한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자체가 금지되고 비정당 쟁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책임제한 및 감면 기준이 구체화되며 파업 장기화 시 비용 회수 수단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면제 조항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기존 분쟁 사건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4가지 조치① 근로자성 판단체계 점검특고·프리랜서 계약서에 지휘감독 전속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재검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관리 규정 업무 매뉴얼 수수료 체계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고려한 정비 필요 ② 원하청 운영구조 전면 점검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교섭 책임의 유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운영 방식에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 필요 ③ 분쟁 대응 내부 인프라 구축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및 대화 채널 확보원하청·플랫폼·간접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별 대응 매뉴얼마련집단교섭 분쟁상황 발생 시 외부 전문 노무사·변호사 등과 협력체계 수립 ④ 쟁의 대비 실무 시나리오 설계생산라인 이원화 대체 인력 투입 사업장 내 핵심 기능 유지 전략 수립장기적 쟁의 시 대응 체계 마련 (서비스 연속성 확보 외주 전환 시 법적 리스크 평가 등)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측은 ‘한국 시장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확실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의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는 입장으로, 기업인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갈등 비용을 높이고 생산차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특히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공정거래 관계로만 본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고용관계로 해석될 여지를 키워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기업은 자유계약으로 운영해온 모델이 사실상 집단교섭 대상 구조로 바뀔 수 있어 인건비 부담과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노란봉투법의 개정은 법률 조항의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법안 시행 전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이 주어질 예정이지만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사전 점검과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귀사의 조직과 계약구조의 전문적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성 관련 리스크 진단계약구조의 적법성 재검토 쟁의행위 대응 시뮬레이션분쟁 대응 지침 수립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전국 기업 의뢰인 편의 제고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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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전에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노동존중’ 기조와 맞물려 위반 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기업주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025년 10월 23일 시행먼저 주목할 제도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은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공공입찰 불이익, 보조금·지원금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 시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제공되고 각종 국가·지자체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반복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 2025년 7월 1일 시행두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개편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미만 재직하면 해당 지원금의 50%가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 이탈이 잦고 복귀 후 짧은 기간 내 퇴사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 활용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육아휴직자 복귀 이후 인사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의무 강화 : 2025년 10월 18일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 화재 발생 등 과거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화학업, 에너지 관련 기업은 보유 중인 저장·취급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통기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염방지장치의 규격과 설치위치, 유지보수 점검주기까지 사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근로계약서상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철저히 준수지급 곤란이 예상될 경우 사전 소명 및 근로자 동의 확보체불 발생 시 신속한 청산 조치육아휴직 복귀자와 소통 강화, 업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내 규정 재정비지원금 신청요건·서류 사전 점검으로 오류 방지 모든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자 등 현장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분쟁 예방과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동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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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업 노사관리 리스크 증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의 핵심 기조로 ‘노동존중’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입법 과제가 바로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과 손배소 논란 이후 수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개정안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 주도권과 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과제에 포함되며 다시 입법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노사 리스크 지형을 바꾸는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요약 –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 범위 확장 손해배상 제한1. 사용자 개념 확대 – 원청 사용자성 부여현행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곧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며 단체교섭 의무 및 쟁의행위 대응 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추가됨에 따라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외주화 결정 등 기업의 경영행위 자체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제한 – 조합원 개인 책임 분산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조합원 개별의 지위·역할, 손해 발생 기여도,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제한하고 배상액 감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구조적 분쟁 환경 변화1. 실질 사용자 인정 리스크원하청 구조에서 실질 지배력이 문제 될 경우 원청은 직접 사용자로 간주되어 하청노조와 교섭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 관계임에도 고용관계로의 해석 리스크를 높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대응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중단 등 복합적 리스크로 확산됩니다. 2. 경영상 결정의 쟁의행위화구조조정 통폐합 인수합병 등 고도의 경영판단 사항조차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면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파업 또는 기타 쟁의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상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확실한 집단교섭 환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및 예방 조치의 제약정당한 쟁의행위를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자체가 금지되고 비정당 쟁의에 대해서도 법원의 책임제한 및 감면 기준이 구체화되며 파업 장기화 시 비용 회수 수단이 제한됩니다. 또한 법 시행 전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면제 조항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기존 분쟁 사건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4가지 조치① 근로자성 판단체계 점검특고·프리랜서 계약서에 지휘감독 전속성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재검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관리 규정 업무 매뉴얼 수수료 체계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고려한 정비 필요 ② 원하청 운영구조 전면 점검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 개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교섭 책임의 유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운영 방식에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구조 개선 필요 ③ 분쟁 대응 내부 인프라 구축상시 노사협의체 구성 및 대화 채널 확보원하청·플랫폼·간접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별 대응 매뉴얼마련집단교섭 분쟁상황 발생 시 외부 전문 노무사·변호사 등과 협력체계 수립 ④ 쟁의 대비 실무 시나리오 설계생산라인 이원화 대체 인력 투입 사업장 내 핵심 기능 유지 전략 수립장기적 쟁의 시 대응 체계 마련 (서비스 연속성 확보 외주 전환 시 법적 리스크 평가 등)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측은 ‘한국 시장 철수’ 카드를 꺼내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확실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의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는 입장으로, 기업인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갈등 비용을 높이고 생산차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특히 원청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공정거래 관계로만 본 하도급 계약’이 사실상 고용관계로 해석될 여지를 키워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플랫폼 기업은 자유계약으로 운영해온 모델이 사실상 집단교섭 대상 구조로 바뀔 수 있어 인건비 부담과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노란봉투법의 개정은 법률 조항의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법안 시행 전 유예기간(공포 후 6개월)이 주어질 예정이지만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는 사전 점검과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귀사의 조직과 계약구조의 전문적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성 관련 리스크 진단계약구조의 적법성 재검토 쟁의행위 대응 시뮬레이션분쟁 대응 지침 수립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전국 기업 의뢰인 편의 제고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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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근절,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 산업안전 기준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실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전에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는 ‘노동존중’ 기조와 맞물려 위반 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등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기업주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2025년 10월 23일 시행먼저 주목할 제도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습 임금체불은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공공입찰 불이익, 보조금·지원금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지정 시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제공되고 각종 국가·지자체 지원과 공공입찰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반복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도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개선 : 2025년 7월 1일 시행두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개편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미만 재직하면 해당 지원금의 50%가 환수되거나 지급되지 않아 사업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력 이탈이 잦고 복귀 후 짧은 기간 내 퇴사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 제도 활용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육아휴직자 복귀 이후 인사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의무 강화 : 2025년 10월 18일 시행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됩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설비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화염이 설비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 화재 발생 등 과거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제조업, 화학업, 에너지 관련 기업은 보유 중인 저장·취급설비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통기밸브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염방지장치의 규격과 설치위치, 유지보수 점검주기까지 사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작업자 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응 전략근로계약서상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철저히 준수지급 곤란이 예상될 경우 사전 소명 및 근로자 동의 확보체불 발생 시 신속한 청산 조치육아휴직 복귀자와 소통 강화, 업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내 규정 재정비지원금 신청요건·서류 사전 점검으로 오류 방지 모든 규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자 등 현장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분쟁 예방과 안전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동향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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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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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의뢰인 만족 후기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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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후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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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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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방어 성공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