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경영난으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입니다.이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며 그중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을 받은 기업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도산대지급금'입니다.정부는 이러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도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임금채권 처리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배경 : 도산 기업에서 집중되는 회수 부담과 부정수급1998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급된 대지급금은 누적 약 8조 6,999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약 2조 5,994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이 29.9%에 그쳤습니다.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은 남은 재산이 적어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도산 직전의 혼란을 틈탄 부정수급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꾸미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포상금을 늘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및 제도 변화 내용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원으로 상향신고는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하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반환·추가징수 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됩니다.회생·파산 과정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한꺼번에 퇴사하게 되고 이들 중에는 회사의 실제 근무 인원이나 임금 지급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포상금이 커진 만큼, 도산 절차 전후에 회사가 산정한 체불임금 내역이 신고와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② 부정수급 시 반환·추가징수 및 형사처벌부정수급자는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뒤따릅니다.사업주가 허위 근로자 등재나 체불액 부풀리기에 관여했다면 공모 관계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더 나아가 같은 자료가 회생·파산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도 반영되었다면 법원 절차에서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③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회수 강화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임금 청구권을 국가가 넘겨받아 회사에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이렇게 넘겨받은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이는 일반 거래처나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회생 기업은 회생계획과 별도로 우선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의 부담이 커지고 파산기업은 재단채권 변제로 인해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회생·파산을 준비하는 기업은 신청 전부터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임금채권의 근거 자료를 실제 근로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는 대지급금으로 대위된 채권까지 반영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절차가 끝난 뒤의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앞으로 노동부의 조사 실무와 도산 절차에서의 대지급금 채권 처리에 관한 판례·행정해석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회생·파산을 앞둔 기업은 임금 체불, 대지급금 조사, 법원 절차가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분야의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기업일반그룹은 이러한 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내부 규정 검토 : 실무상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정부 조사 및 분쟁 대응 : 행정조사, 감독기관 대응, 소송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제도 변화 대응 자문 : 입법예고안, 행정해석, 정책 변화 등을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여기에 더해 도산 절차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회생파산M·A그룹 을 별도로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생파산그룹에는 회생·파산 절차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기업일반그룹과 함께 신청 준비 단계부터 절차 종결 이후까지 기업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또한 체불임금이나 대지급금처럼 노동 문제가 함께 걸려 있는 사안이라면 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대응합니다.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노무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기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폭넓은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보다 퇴출이 중요해진 중국 산업정책 중국은 최근 기업을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진 기업을 정리하고, 자본·토지·설비·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원이나 은행 대출 연장에 의존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어나면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중국의 기업 회생·퇴출 움직임은 수치에서도 확인됩니다. 2025년 약 2만9,000개 좀비기업 파산재판을 통해 정리2025년 1,481개 기업 회생 지원2025년 9월 8일 기업파산법 전면 개정안 첫 심의2025년 9월 12일 개정안 의견수렴안 공개소기업 간이절차·금융기관 파산·국경 간 파산 협력·사전회생 연계 등을 개정 논의에 포함 중국이 모든 부실기업을 퇴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가치가 남은 기업은 회생시키고, 존속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청산한 뒤 토지·설비·특허·인력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조기경보부터 강제말소까지, 중국 기업 구조조정의 6단계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 법원에 들어온 뒤에야 처리하는 방식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회생 가능성에 따라 절차를 나누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1. 조기경보세금·사회보험·채무·소송·전력 사용·생산 중단 정보를 통해 기업의 위험신호를 미리 파악합니다. 2. 사전회생정식 파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투자자·주주가 채무조정과 투자조건 등 핵심사항을 협의합니다. 3. 집행절차 파산전환강제집행을 해도 현금이 부족하고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경우, 개별 집행 대신 파산절차로 전환해 자산을 공동 배분하고 회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4. 법정회생사업가치는 남아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채무감면·출자전환·신규자금·자산매각·사업분할 등을 결합한 회생계획을 마련합니다. 5. 청산사업가치가 낮거나 회생비용이 더 큰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고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6. 강제 등기말소영업허가가 취소·폐쇄·철회된 뒤 3년 동안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90일 공고와 이의절차를 거쳐 강제말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중국 구조조정의 특징은 모든 부실기업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투자와 구조조정으로 살리며, 사업성이 낮은 기업은 청산과 말소를 통해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퇴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은 어떻게 나누나 중국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은 부실기업을 모두 살리거나 모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가치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회생과 청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주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가치가 남아 있는지 고객·주문·기술·인허가·핵심인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보조금이나 관계사 거래가 끊기면 매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기업은 청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공장·설비·토지 등을 개별 매각했을 때보다 높은지 비교합니다. 회생 후 가치가 더 낮다면 무리하게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 신규투자자가 실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중국 회생절차에서는 신규 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토지나 상장 지위만 확보하려는 투자자인지, 자금·기술·고객·경영역량을 투입해 실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를 구분합니다. 4) 공급망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형 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와 근로자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과정에서는 주요 공급업체, 핵심인력, 생산시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업이 다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중국에서 회생계획 승인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와 운영자금 확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에는 신규자금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청산을 통해 자산을 다시 시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거래처 부실에 한국 기업이 미리 대비해야 할 것 중국의 회생·퇴출 제도가 정비될수록 한국 기업도 거래처의 부실 여부를 더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원이나 은행 대출 연장만으로 거래처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지급능력과 도산절차 진입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신호는 거래를 계속할지 판단할 때 중요한 점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강제집행 : 소송이나 집행사건이 반복되고 있는지세금·사회보험 체납 : 공적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지대금지급 지연 : 기존보다 결제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체가 발생하는지담보 설정 증가 : 주요 공장·설비·부동산에 담보가 집중되고 있는지정부지원 의존도 :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이 중단돼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주문·인력 이탈 : 주요 고객과 핵심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지 거래처의 부실징후가 확인됐다면 신규 거래부터 계약조건을 조정하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점검 영역대응 방향대금회수선수금 비중 확대, 지급기한 단축담보·보증담보권·보증 구조 사전 확보공급물품소유권유보 및 재고 회수조건 명시상호채권상계 가능 여부와 계약상 근거 점검금형·설비파산·회생 시 반환 및 회수조건 구체화기술자산특허·상표·소스코드 등 라이선스 구조 확인특히 중국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평소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던 대금지급 방식이나 자산 회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채권신고에 필요한 증빙, 담보·보증, 물품과 금형의 소유관계, 기술 사용권의 귀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보다, 회생 가능성과 퇴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 회생·퇴출 리스크에 대한 대륜의 조력 “중국 거래처가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강제집행, 사전회생, 법정회생이나 파산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외형적인 영업 상태만 보기보다 채무·소송·담보·체납 현황과 실제 지급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일반그룹과 기업회생파산M&A그룹이 협업하여 중국 거래처의 부실징후가 확인된 단계부터 계약구조, 채권회수 가능성, 회생·파산 절차 진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처 위험 점검 : 중국 거래기업의 계약관계와 채권·담보 구조 검토계약조건 정비 : 선수금·보증·담보·상계권·소유권유보 조항 점검채권회수 대응 : 대금 미지급 발생 시 보전처분과 회수절차 검토도산절차 대응 : 중국 거래처의 회생·파산 시 채권신고와 증빙자료 준비자산 회수 검토 : 재고·금형·설비 등의 소유관계와 반환 가능성 확인기술자산 보호 : 특허·상표·소스코드 등 라이선스와 권리귀속 구조 점검해외 절차 대응 : 필요한 경우 중국 현지 로펌·전문가와 협업해 현지 절차 검토 대륜은 중국 거래처의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 채권회수에 나서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래처의 도산 가능성과 회수 구조를 점검해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기업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와 거래구조에 따라 회생파산·M&A변호사로 TF를 구성하고, 거래처의 채무현황과 담보관계, 계약상 권리, 회생·파산 가능성을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이후 채권보전과 소송, 도산절차 내 채권신고, 자산 회수, 구조조정 및 M&A에 따른 권리변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해 기업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특히 해외 거래처의 부실 문제는 국내 계약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MOU를 맺은 중국 현지 로펌의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지 법원절차와 자산 현황, 채권신고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확장합니다. 중국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거나 소송·집행·체납 등 부실징후가 확인되고 있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계약구조와 채권회수 가능성, 회생·파산 절차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에서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된 기업은 29곳(중복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곳)보다 소폭 줄었습니다.그러나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하향 조정 건수는 48건에서 71건으로 약 48% 늘었습니다.중앙일보·JTBC·SLL중앙·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등급이 연쇄적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고 대진첨단소재·SK아이이테크놀로지·SK넥실리스·에코프로 등 이차전지·첨단소재 기업의 신용도 하향도 이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신용등급 하락은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차환 실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중앙그룹 사례처럼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유동화증권 인수, 차환 구조로 얽혀 있는 기업집단에서는 한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그룹 전체의 회생파산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자사가 위기에 놓인 경우뿐 아니라 거래처나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계약·채권·이사 책임 문제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향 기업 수는 줄었지만 하향 건수는 늘었다 2026년 신용 등급 하향 조정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도 악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중앙일보·중앙일보S·콘텐트리중앙·JTBC·SLL중앙·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6개사의 CP 등급 하향만 총 38건으로 올해 전체 하향 건수의 절반 이상(54.5%)을 차지했습니다.중앙그룹을 제외하면 올해 하향 조정은 33건으로 오히려 지난해 48건보다 31.3% 줄어듭니다.그렇다고 위험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중앙그룹 사례는 유동성 위기가 어떤 속도로 어떤 경로로 번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앙그룹은 회사채와 유동화증권으로 만기 차입금을 차환하고 계열사 자금 지원으로 유동성을 보완.메가박스중앙 관련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돌아오자 콘텐트리중앙이 620억 원을 직접 인수하는 등 계열사 간 재무적 연관성이 높음.지난 6월 일부 계열사의 채무불이행과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등급 하향이 본격화했고 신용평가사들은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험과 차입금 만기 대응, 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등급 하락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면서 차환 부담이 커지고 다시 신용도가 악화되는 악순환 반복.SLL중앙의 CP 등급은 A3에서 B+로, 다시 C까지 떨어졌고,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등도 B등급대에서 C 또는 D등급까지 하락. 업종별로는 이차전지·첨단소재 하향이 두드러져 중앙그룹을 제외하면 제조·전자 업종의 신용도 하향이 두드러졌습니다.올해 하향 명단에는 다음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기업변경 내용깨끗한나라BBB → BBB-대진첨단소재B+ → 부정적 감시롯데알미늄A2 → A2-대동BBB+ → BBBSK아이이테크놀로지A → A-SK넥실리스A2 → A2-에코프로A2(안정적) → A2(부정적)특히 대진첨단소재,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넥실리스,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첨단소재 관련 기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업황 부진이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반면 지난해 신용도 하향이 집중됐던 석유화학 업종은 다소 진정됐습니다.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효성화학·SK어드밴스드·SKC·휴비스 등 5곳이 하향됐지만 올해는 롯데케미칼(AA-, 안정적 → 부정적)과 여천NCC(A- → BBB+) 2곳으로 줄었습니다.다만 롯데케미칼(AA, 부정적 → AA-, 부정적), NH저축은행(A, 안정적 → A-, 안정적), 에코프로(A, 부정적 → A-, 부정적), 컴투스홀딩스(A3+ → A3-) 등은 2년 연속 신용도가 하향돼 업황 부진과 재무 부담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구분최근 변화기업 영향신용등급 하향 건수48건 → 71건(약 48% 증가)시장의 신용 리스크 민감도 상승, 조달 조건 악화중앙그룹 신용사건6개 계열사 CP 등급 하향 38건, 일부 C·D등급까지 하락계열사·거래처로 유동성 위기 전이 가능성이차전지·첨단소재대진첨단소재·SK아이이테크놀로지·SK넥실리스·에코프로 등 하향업황 회복 지연 시 협력사·공급망 연쇄 부담석유화학하향 기업 5곳 → 2곳(롯데케미칼·여천NCC)진정세이나 롯데케미칼은 2년 연속 하향단기 조달시장(CP·유동화증권)등급 하락 → 차환 부담 확대만기 집중 시 단기 유동성 경색 위험 신용평가업계는 올해 하향 건수 증가가 일부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집중 반영된 측면이 커 기업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차전지 등 업황 회복이 늦어지는 업종에서는 실적과 재무 부담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용등급 하향과 회생파산 리스크는 재무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공급망, 인사, 지배구조까지 경영 전반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① 자금조달과 금융계약 — 등급 하락은 금리 상승뿐 아니라 금융계약상 재무약정(코버넌트) 위반, 기한이익상실(EOD), 추가 담보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무불이행이 다른 계약의 연쇄 기한이익상실(크로스디폴트)을 일으키는 구조라면, 짧은 기간에 등급이 여러 단계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② 계열사 지원 — 유동성이 부족한 계열사를 돕기 위한 자금 대여·지급보증·증권 인수는 지원한 회사의 재무 부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이나 이사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③ 거래처와 공급망 — 주요 거래처나 협력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매출채권 회수가 묶이고, 공급 계약의 이행 여부가 관리인의 선택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도가 악화된 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면 채권 현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④ 투자와 M&A — 부실기업 인수, 회생기업 M&A, 부실채권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반면 실사 범위와 거래 구조 설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⑤ 인사·노무 — 임금 체불, 구조조정, 고용승계 문제는 회생절차에서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향 분야예상 변화기업 대응자금조달금리 상승, 차환 어려움, 재무약정 위반만기 구조 분석, 금융계약 EOD·크로스디폴트 조항 점검계약거래처 회생 시 계약 이행 중단·해제도산 관련 해지 조항, 담보·보증 확보 조항 재검토채권 관리매출채권 회수 지연, 회생채권화거래처 신용 모니터링, 채권 신고 절차 숙지계열사 거래자금 지원·보증·증권 인수의 연쇄 부실지원 의사결정 절차 정비, 공정거래법 검토지배구조이사 책임 추궁 가능성 확대이사회 의사결정 기록화, 경영판단 근거 확보공시·투자자회생 신청 등 공시 의무, 투자자 분쟁공시 체계 점검, 미공개정보 관리인사·노무임금 체불, 구조조정임금채권 처리 구조 이해, 노무 리스크 진단M&A회생기업 인수 기회 증가회생 M&A 절차·실사 체계 마련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받을 돈을 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진행 중인 계약을 계속할지도 거래처의 관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 신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미수금을 개별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법원에 채권을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회생 신청 사실을 안 즉시 채권 금액과 담보·보증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진행 중인 계약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은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합니다. 우리 회사는 관리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대금 채권은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3. 상계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거래처에 줄 돈이 있다면 받을 돈과 상계해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해야 하고 회생 신청 사실을 안 뒤 새로 생긴 채무 등은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4. 위기 직전 받은 돈은 반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거래처가 어려워진 뒤 우리 회사만 먼저 대금을 받았거나 담보를 받았다면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거래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5.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회생계획으로 거래처의 채무가 감면되더라도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거래를 계속한다면 선급 조건이나 짧은 결제 주기 등으로 거래 조건을 다시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업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점검 항목우리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향후 6~12개월 차입금·CP·유동화증권 만기 구조 파악금융계약별 기한이익상실·크로스디폴트·신용등급 트리거 조항 정리유동성 악화 시나리오별 구조조정 수단(자율협약·워크아웃·ARS·회생) 사전 검토공시 의무 사항과 미공개정보 관리 절차 점검계열사·지배구조계열사 자금 대여·지급보증·증권 인수 현황 파악계열사 지원 시 이사회 승인 및 회수 가능성 검토 절차 마련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해당 여부 사전 검토이사회 의사결정 근거 자료의 문서화거래처·공급망회생절차 진행 및 신용도 하향 기업과의 거래 현황 확인이차전지·첨단소재 등 신용도 하향 업종 거래처·협력사 모니터링계약서의 도산해지조항, 담보·보증 확보 조항, 재무정보 제공 조항 재검토거래처 회생 시 채권 신고·상계 대응 담당자 지정위기 거래처와의 변제·담보 거래 기록 관리(부인권 대비)인사·노무임금 지급 계획과 인력 운영 방안 점검구조조정 시 근로기준법상 요건과 협의 절차 확인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회생파산 리스크는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만기 구조 분석, 계약 점검, 계열사 거래 검토, 구조조정 수단 선택까지 법률·재무 판단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 리스크를 진단하는 것이 회사 가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 분야주요 내용기대 효과법률 리스크 진단금융계약·보증·계열사 거래 전수 점검위기 전이 경로 사전 파악계약 검토도산해지·담보·EOD 조항 재설계거래처 부실 시 손실 최소화구조조정 전략 수립자율협약·워크아웃·ARS·P-plan·회생 비교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 경영 연속성 확보회생·파산 절차 대리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협상절차 지연 방지, 채권자 동의 확보채권 회수 대응회생채권 신고, 이의·조사확정재판, 상계채권 권리 보전부인권 소송 대응관리인의 부인 청구 방어 또는 행사재산 회복 또는 반환 리스크 관리컴플라이언스 구축계열사 지원 의사결정 절차, 공시·정보관리 체계부당지원·배임·공시 위반 예방회생 M&A 자문인수 구조 설계, 실사, 법원 절차 대응부실기업 인수 기회의 안정적 활용노무 대응임금채권 처리, 구조조정 절차노사 분쟁 예방신용등급 하향과 그룹 단위 유동성 위기는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계열사와 거래처, 공급망을 통해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이 때문에 회생파산 대응에는 평소 기업의 계약·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를 살피는 기업법무 관점과 실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해 온 도산 실무 경험이 함께 필요합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일반그룹과 회생파산그룹이 협업하는 체계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기업일반그룹이 거래 계약, 담보·보증 구조, 채권 관리 체계 등 평소의 법률 리스크를 진단하고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채권자 및 채무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설계합니다.거래처의 회생 신청이나 자금 유동성 문제 등 기업 운영 중 법률 리스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거래 유형별 지급기한을 최대 25일 단축하고, 유통기업의 회생·파산 등 경영상 위기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특히 회생절차나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지급기한 단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지급기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배경 : 유통기업의 회생·파산으로 인한 납품대금 문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유통기업의 대금 지급 관행과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유통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히 지급기한이 길어질수록 미수채권이 누적돼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의 전체 평균 지급기간은 27.8일이었으나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근접한 평균 53.2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유통기업의 경영위기가 납품업체의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① 납품대금 지급기한 최대 25일 단축개정안의 핵심은 거래 유형별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거래유형현행개정안특약매입월 판매마감일부터40일20일위수탁월 판매마감일부터40일20일임대을월 판매마감일부터40일20일직매입상품수령일부터60일35일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기존보다 20일, 직매입 거래는 25일 단축됩니다.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짧아져 미수채권 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유통기업은 상품 판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 전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 자금 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직매입 거래의 월 1회 정산 허용직매입 거래에서는 기존의 월 1회 일괄 정산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 달간 매입한 상품을 월말에 정산하는 경우,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월에 매입한 상품을 1월 31일에 마감했다면 2월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는 개별 상품의 수령일마다 35일의 지급기한을 적용할 경우 기존 정산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③ 회생·파산 등 경영상 위기 시 지급기한 예외이번 개정안에서 회생·파산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매입 거래에 대한 지급기한 예외 규정입니다.유통기업에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지급기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법원 주도의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가 필요• 한 경우• 파산 위험 :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 등 법적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 단기간에 유동성이 감소해 납품대금 지급에 중대한 어려움이 • 발생한 경우 단,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지급기한 예외 적용 가능성과 별도로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기업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기업의 자금 운용과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기업의 자금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면 대금 회수는 빨라지는 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출과 지출 일정을 고려해 자금 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회생·파산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납품대금 지급 부담이 커지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채무가 많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기업회생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회생·파산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이 중요해집니다.기업이 회생·파산 위기에 놓이면 납품대금 지급기한 예외 적용이나 미수채권 회수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한 예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직매입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처가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따라서 기업은 자금 상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이후 기업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면서 유통기업은 자금 운용과 채무관리 부담을 검토해야 하고, 납품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위기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회생·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은 단순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 기업변호사가 회생파산변호사와 협업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 가능성 검토:기업의 재무상태와 채무구조를 분석해 회생절차 신청 필요성 검토 • 지급기한 예외 관련 자문:직매입 거래의 경영상 예외 요건 및 공정위 승인 절차 검토 • 채무조정 및 법적 절차 대응: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채무관계와 법적 위험 분석 • 납품업체 채권 보호:회생채권 신고, 공익채권 해당 여부, 파산절차상 채권 회수 방안 검토 • 계약 및 정산체계 점검:개정된 지급기한에 따른 계약조건과 지급 프로세스 검토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새로운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영상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힘든데, 지급기한만 연장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납품대금 지급기한의 연장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재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회생·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은 납품대금뿐 아니라 기존 채무, 자금흐름, 거래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법률적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부가가치세 기준)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일반그룹과 회생파산그룹이 협업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합니다.기업의 재무상태와 채무구조를 분석하고, 지급기한 예외 적용 가능성부터 채무조정 및 기업회생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단순한 지급기한 연장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까지 고려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재무위기와 납품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흐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와 조사 관련 공표 확대입니다.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2023년 2,928건에서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 조사 건수는 약 13.5% 늘어난 수준입니다.2026년 들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업무성과를 발표하면서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다만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고 설명한 것은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브리핑 등 공표 건수로, 이를 ‘세무조사가 올해 4배 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세… 국세청 조사 동향은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선정에 따른 조사와 달리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토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사 건수의 변화와 함께 국세청이 어떤 탈루 유형을 조사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연도비정기 세무조사2023년2,928건2024년3,095건2025년3,323건2023년 2,928건이었던 비정기 세무조사는 2025년 3,323건으로 늘어 2년 사이 395건, 약 13.5% 증가했습니다. 2) 세무조사 건수와 함께 늘어난 ‘공표’ 2026년에는 세무조사 관련 발표가 이전보다 빈번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2025년 상반기 세무조사 관련 발표·보도자료는 총 3건이었습니다. 반면 이후 관련 발표가 늘었고, 2026년 들어서도 여러 탈세 유형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국세청이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3) 국세청은 어떤 분야를 들여다봤나 최근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공개한 분야는 부동산부터 자본시장, 생활물가, 공공입찰까지 폭넓게 나타납니다. 국세청 역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 물가상승 조장 탈세·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부동산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조사·공표 분야주식시장 : 불공정행위와 연계된 탈세부동산 :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등 관련 탈세생활물가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용한 탈세 혐의불법수익 : 티켓 암표 등 관련 소득 탈루시장질서 :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관련 탈세공공입찰 : 유령업체·부정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혐의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3월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했고, 9월에는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가공원가 계상 등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관련 발표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동일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발표 횟수 자체보다 국세청이 어떤 거래와 탈루 유형을 반복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사의 거래구조나 세무처리 방식이 최근 조사 분야와 맞닿아 있다면 관련 신고와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에도 끝이 아니다… 이어지는 조세불복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과세당국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납세자는 과세근거나 세액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과세처분 전후 단계에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기업들의 소송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수백억·수천억 원대 과세처분, 법원 판단은기업언급된 조세불복 내용SM엔터테인먼트부과 세금 중 약 129억 원 취소 판단넷플릭스코리아762억 원 중 687억 원 취소 1심 판결구글코리아1,500억 원대 법인세 행정소송 2심 승소한국오라클3,1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과세당국 패소각 사건은 쟁점과 심급이 다르므로 이를 두고 과세처분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처분 이후에도 과세근거와 사실관계, 세액 산정 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조세불복은 처분 단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과세예고 단계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과세처분 이후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검토행정상 불복 이후 → 과세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조세행정소송 검토 각 절차에는 청구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와 대응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 단계부터 불복까지 고려해야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계약서·회계자료·거래증빙과 회사의 소명 내용은 이후 과세처분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되는 거래와 과세 쟁점을 파악해 향후 과세처분과 조세불복 가능성까지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받았다면… 기업이 확인해야 할 세무 리스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만 준비하기보다 어떤 세목과 거래가 조사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특히 동일한 회계·세무처리 방식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적용했다면 하나의 쟁점이 다른 거래나 과세기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 내용 역시 이후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자료 간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점검 분야주요 확인 사항조사 범위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주요 거래회계·세무자료장부·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증빙 간 일치 여부특수관계인 거래관계회사·주주·임원과의 거래 및 가격 산정 근거비용 처리손금·필요경비 처리와 관련 증빙매출·수익신고내용과 실제 거래·자금 흐름의 차이과거 신고동일한 세무처리가 여러 사업연도에 반복됐는지형사 리스크조세범칙조사 및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세무조사는 세법만 확인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구조와 계약관계, 회계·세무처리 방식이 서로 연결돼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나 조세불복은 물론 조세범칙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일반그룹과 국제조세관세그룹이 협업해 기업의 사업·거래구조를 파악하고 세무조사 단계부터 과세처분, 조세불복까지 연결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기업 거래구조 분석 : 기업변호사가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 관계회사·특수관계인 거래 등 세무조사의 배경이 되는 사업구조 검토세무조사 대응 : 국제조세관세그룹이 조사 대상 세목·기간과 회계·세무자료를 살펴 주요 과세 쟁점 및 소명 방향 정리과세처분 검토 : 조사 결과와 실제 거래내용을 대조해 과세근거·세액 산정 및 사실관계상 다툴 부분 분석조세불복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안에 맞는 불복절차와 주장 검토소송·형사절차 대응 :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조세범칙조사·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진 경우 관련 분야 변호사와 연계해 대응전략 수립 “세무조사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약의 실질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비용 지급의 성격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발생하거나,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행정소송 또는 형사책임까지 문제된다면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륜은 기업변호사와 조세변호사, 과세관청 경력을 가진 세무사, 세무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실제 거래구조와 세무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조사 단계에서 제기된 쟁점이 이후 과세처분과 법적 분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와 기업의 세무·법률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거래 유형별 지급기한을 최대 25일 단축하고, 유통기업의 회생·파산 등 경영상 위기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특히 회생절차나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지급기한 단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지급기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배경 : 유통기업의 회생·파산으로 인한 납품대금 문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유통기업의 대금 지급 관행과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유통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히 지급기한이 길어질수록 미수채권이 누적돼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의 전체 평균 지급기간은 27.8일이었으나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근접한 평균 53.2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유통기업의 경영위기가 납품업체의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① 납품대금 지급기한 최대 25일 단축개정안의 핵심은 거래 유형별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거래유형현행개정안특약매입월 판매마감일부터40일20일위수탁월 판매마감일부터40일20일임대을월 판매마감일부터40일20일직매입상품수령일부터60일35일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기존보다 20일, 직매입 거래는 25일 단축됩니다.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짧아져 미수채권 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반면 유통기업은 상품 판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 전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 자금 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직매입 거래의 월 1회 정산 허용직매입 거래에서는 기존의 월 1회 일괄 정산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한 달간 매입한 상품을 월말에 정산하는 경우,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1월에 매입한 상품을 1월 31일에 마감했다면 2월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는 개별 상품의 수령일마다 35일의 지급기한을 적용할 경우 기존 정산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③ 회생·파산 등 경영상 위기 시 지급기한 예외이번 개정안에서 회생·파산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매입 거래에 대한 지급기한 예외 규정입니다.유통기업에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지급기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법원 주도의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가 필요• 한 경우• 파산 위험 :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 등 법적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 단기간에 유동성이 감소해 납품대금 지급에 중대한 어려움이 • 발생한 경우 단,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지급기한 예외 적용 가능성과 별도로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기업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기업의 자금 운용과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기업의 자금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면 대금 회수는 빨라지는 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출과 지출 일정을 고려해 자금 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회생·파산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납품대금 지급 부담이 커지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채무가 많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기업회생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회생·파산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이 중요해집니다.기업이 회생·파산 위기에 놓이면 납품대금 지급기한 예외 적용이나 미수채권 회수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한 예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직매입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처가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따라서 기업은 자금 상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이후 기업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면서 유통기업은 자금 운용과 채무관리 부담을 검토해야 하고, 납품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위기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회생·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은 단순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 기업변호사가 회생파산변호사와 협업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 가능성 검토:기업의 재무상태와 채무구조를 분석해 회생절차 신청 필요성 검토 • 지급기한 예외 관련 자문:직매입 거래의 경영상 예외 요건 및 공정위 승인 절차 검토 • 채무조정 및 법적 절차 대응: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채무관계와 법적 위험 분석 • 납품업체 채권 보호:회생채권 신고, 공익채권 해당 여부, 파산절차상 채권 회수 방안 검토 • 계약 및 정산체계 점검:개정된 지급기한에 따른 계약조건과 지급 프로세스 검토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새로운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영상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힘든데, 지급기한만 연장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납품대금 지급기한의 연장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재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회생·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은 납품대금뿐 아니라 기존 채무, 자금흐름, 거래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법률적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부가가치세 기준)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일반그룹과 회생파산그룹이 협업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합니다.기업의 재무상태와 채무구조를 분석하고, 지급기한 예외 적용 가능성부터 채무조정 및 기업회생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단순한 지급기한 연장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까지 고려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재무위기와 납품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흐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와 조사 관련 공표 확대입니다.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2023년 2,928건에서 2024년 3,095건, 2025년 3,32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 조사 건수는 약 13.5% 늘어난 수준입니다.2026년 들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업무성과를 발표하면서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다만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고 설명한 것은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브리핑 등 공표 건수로, 이를 ‘세무조사가 올해 4배 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세… 국세청 조사 동향은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선정에 따른 조사와 달리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토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사 건수의 변화와 함께 국세청이 어떤 탈루 유형을 조사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최근 3년간 비정기 세무조사 증가연도비정기 세무조사2023년2,928건2024년3,095건2025년3,323건2023년 2,928건이었던 비정기 세무조사는 2025년 3,323건으로 늘어 2년 사이 395건, 약 13.5% 증가했습니다. 2) 세무조사 건수와 함께 늘어난 ‘공표’ 2026년에는 세무조사 관련 발표가 이전보다 빈번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2025년 상반기 세무조사 관련 발표·보도자료는 총 3건이었습니다. 반면 이후 관련 발표가 늘었고, 2026년 들어서도 여러 탈세 유형에 대한 조사 내용을 국세청이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3) 국세청은 어떤 분야를 들여다봤나 최근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공개한 분야는 부동산부터 자본시장, 생활물가, 공공입찰까지 폭넓게 나타납니다. 국세청 역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 물가상승 조장 탈세·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부동산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조사·공표 분야주식시장 : 불공정행위와 연계된 탈세부동산 : 고가주택·다주택 임대 등 관련 탈세생활물가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용한 탈세 혐의불법수익 : 티켓 암표 등 관련 소득 탈루시장질서 :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관련 탈세공공입찰 : 유령업체·부정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 혐의 실제로 국세청은 2026년 3월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했고, 9월에는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가공원가 계상 등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관련 발표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동일하게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발표 횟수 자체보다 국세청이 어떤 거래와 탈루 유형을 반복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사의 거래구조나 세무처리 방식이 최근 조사 분야와 맞닿아 있다면 관련 신고와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이후에도 끝이 아니다… 이어지는 조세불복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이 부과됐다고 해서 과세당국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납세자는 과세근거나 세액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과세처분 전후 단계에서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둘러싼 기업들의 소송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수백억·수천억 원대 과세처분, 법원 판단은기업언급된 조세불복 내용SM엔터테인먼트부과 세금 중 약 129억 원 취소 판단넷플릭스코리아762억 원 중 687억 원 취소 1심 판결구글코리아1,500억 원대 법인세 행정소송 2심 승소한국오라클3,1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과세당국 패소각 사건은 쟁점과 심급이 다르므로 이를 두고 과세처분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처분 이후에도 과세근거와 사실관계, 세액 산정 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조세불복은 처분 단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과세예고 단계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과세처분 이후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검토행정상 불복 이후 → 과세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조세행정소송 검토 각 절차에는 청구기간과 요건이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와 대응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조사 단계부터 불복까지 고려해야 세무조사에서 제출한 계약서·회계자료·거래증빙과 회사의 소명 내용은 이후 과세처분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되는 거래와 과세 쟁점을 파악해 향후 과세처분과 조세불복 가능성까지 연결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받았다면… 기업이 확인해야 할 세무 리스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만 준비하기보다 어떤 세목과 거래가 조사 대상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특히 동일한 회계·세무처리 방식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적용했다면 하나의 쟁점이 다른 거래나 과세기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소명 내용 역시 이후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자료 간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점검 분야주요 확인 사항조사 범위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주요 거래회계·세무자료장부·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증빙 간 일치 여부특수관계인 거래관계회사·주주·임원과의 거래 및 가격 산정 근거비용 처리손금·필요경비 처리와 관련 증빙매출·수익신고내용과 실제 거래·자금 흐름의 차이과거 신고동일한 세무처리가 여러 사업연도에 반복됐는지형사 리스크조세범칙조사 및 조세포탈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세무조사는 세법만 확인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구조와 계약관계, 회계·세무처리 방식이 서로 연결돼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나 조세불복은 물론 조세범칙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일반그룹과 국제조세관세그룹이 협업해 기업의 사업·거래구조를 파악하고 세무조사 단계부터 과세처분, 조세불복까지 연결해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기업 거래구조 분석 : 기업변호사가 계약관계와 자금 흐름, 관계회사·특수관계인 거래 등 세무조사의 배경이 되는 사업구조 검토세무조사 대응 : 국제조세관세그룹이 조사 대상 세목·기간과 회계·세무자료를 살펴 주요 과세 쟁점 및 소명 방향 정리과세처분 검토 : 조사 결과와 실제 거래내용을 대조해 과세근거·세액 산정 및 사실관계상 다툴 부분 분석조세불복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안에 맞는 불복절차와 주장 검토소송·형사절차 대응 :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조세범칙조사·조세포탈 혐의로 이어진 경우 관련 분야 변호사와 연계해 대응전략 수립 “세무조사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약의 실질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비용 지급의 성격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발생하거나,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행정소송 또는 형사책임까지 문제된다면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륜은 기업변호사와 조세변호사, 과세관청 경력을 가진 세무사, 세무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실제 거래구조와 세무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조사 단계에서 제기된 쟁점이 이후 과세처분과 법적 분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와 기업의 세무·법률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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