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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다크패턴 규제 시대 시작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온라인 시장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영업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신설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온라인 설계행위를 막기 위해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갱신 규제: ‘명시적 동의’의 원칙정기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숨은 갱신(hidden renewal)’ 유형입니다.지침은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할인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되므로 무료 체험이나 초기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모든 구독형 서비스는 30일 전 별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동 갱신을 중단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금지: 가격 표시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되는 가격 정보는 그 자체로 계약 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 지침은 ‘첫 화면의 총금액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검색 결과 화면이나 상품 목록 등 소비자가 최초로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화면에서는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여행 상품의 봉사료나 현지 결제 수수료, 일반 배송비 및 설치비는 모두 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청구되는 특급 배송비나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등 선택적 비용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광고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결제 단계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설계를 유지하는 경우 불공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택 구조의 공정성: 사전 선택 및 시각적 유인 금지지침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UI·UX 설계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전선택 금지 : 결제화면에서 추가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항목을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미허용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 무료와 유료 옵션, 회원탈퇴와 대안선택 항목 간에 크기·색상·위치 등 시각적 차이를 과도하게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 이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선택 항목의 표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시각적 설계가 특정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약철회·탈퇴 절차의 간소화 의무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회원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더 어렵게 설계하거나 철회 및 탈퇴 의사 확인 과정을 연거푸 묻는 등, 2단계 이상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 내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고수신 거부 등 소비자가 이미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이른바 ‘반복 간섭’)도 금지됩니다. 단, 최초 요청 시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재요청 방지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율적 인터페이스 개선 권고 이행 추천공정위는 법적 금지사항 외에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율적 개선 권고를 제시했습니다.권고사항은 법적 제재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 및 성실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구분권고 이행 방안가격조건의 명확화할인 여부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함 -할인 전·후 금액, 할인 조건, 결제 방식별 차이 명시적 표시-소비자 혼동 방지 위해 화면 내 일관된 위치에 표시추가 지출 항목의 명시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선택항목은 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해야 함 -추가비용 발생 시점·금액·효과 구체적 안내-‘선택하지 않음’ 등의 거부 옵션을 병기취소·탈퇴 버튼의 시인성 강화탈퇴·취소·해지 등 버튼을 다른 요소와 구별되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위치(‘계정 관리’ 또는 ‘구매내역’ 메뉴 내)에 배치해야 함 -동일 화면 내 색상·위치·문구 등을 구분-절차를 1~2단계 이내로 단순화하여 접근성 제고 다크패턴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은 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권의 두 축을 강화하려는 전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자는 법규 준수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가격 구조,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리스크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 또는 장단기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신고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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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 합의, 극적 타결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공식 합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는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산업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핵심 관세 인하 및 우대 합의 내용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자동차 관세기존 25% → 15%로 인하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한미 FTA 기준 충족 품목은 15%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함)의약품·목재 등최혜국 대우(MFN) 적용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아 해당 품목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 개선반도체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방어무관세 적용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2.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총 투자 규모총 3,500억 달러 규모(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현금 투자 연간 한도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 설정대규모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 축소로 시장 안정성 확보(한국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투자 손실 리스크 완화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 리스크 완화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의의와 전망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간 이어진 긴 협상 과정과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건을 극복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 손실 부담 문제 등 아직 협상 세부사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은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읽힙니다. 법률·계약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외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조건이 변동함에 따라 기존 계약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분야, 특히 철강 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그리고 세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산업 지원책 없이는 단기적 협상 성과가 중장기적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등 대미 수출 기업의 법적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美 수출물품가격, 공제비용·절차 확인해 전략 대응 필요‘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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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 위한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리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AI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그리고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의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도모 이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무검증 최소화: 사업 집중 환경 조성AI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의 우려 없이 연구 및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이 제공됩니다. AI 스타트업(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일반 AI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외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대상은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에 국한되며,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R&D) 등 지원: 혁신 투자 촉진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R&D 세제 지원 우선 처리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텍스트, 이미지 등 생성 AI 기초모델 개발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메타러닝, 가오하학습 등 학습 알고리즘 활용한 AI 성능 향상저전력·고효율 컴퓨팅기술 -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 작동 가능한 경량화 및 최적화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동성 지원 및 세무쟁점 상담성장 단계에 있는 AI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세무서에도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와 고용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조세 고민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이번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AI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주요 내용세무 리스크 사전 관리-정기 세무조사 착수 유예 기회를 향후 대비 시간으로 활용-세무 컨설팅 통해 조세 리스크 진단R&D 비용 관리 체계 구축-확대되는 AI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비 구분, 문서화-세액공제 신청,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혜택 검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혜택과 관련하여 세무·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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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지는 경쟁입찰 환경은?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12개의 조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약 106개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폐지 등 48개 과제는 9월 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은 조달청의 공정경쟁 회복·품질 관리 강화·기업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용역 계약 전반의 규제 완화와 기술용역 입찰 절차의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경쟁과 기업 자율성, ‘관행’의 혁신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의 해소입니다.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 과정에서 납품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수요기관이 계약 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할인행사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간 재할인이 금지되어 기업의 가격정책 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춘 자율적 가격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도 연 3회까지 확대되어,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고 영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조달이 ‘가격·계약조건’에 대한 행정통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기반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품질과 납기 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조달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품질·납기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가 기존 78년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또한 납기지체 평가방식이 ‘평균치 기준’에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뀌어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지속적 성실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수요기관의 무리한 납기 요구는 줄고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품질과 납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 조달 서비스 제공이번 개편은 규제 삭제뿐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합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공공기관도 첨단 기술제품을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제품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 및 인도조건을 자동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프로세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격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부터 ‘선입찰-후평가’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PQ 서류 준비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입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입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불이행 관리가 핵심”다만 조달규제 완화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중심의 성실이행평가 강화, 임대형 조달방식의 확대, 입찰 절차 합리화 등 변화된 제도 흐름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MAS 계약이나 기술용역 사업에서는 할인율, 납기, 성실이행 여부가 공공데이터로 관리되므로 향후 계약이력 기반의 입찰 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 자율성 확대’는 곧 자율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달규제 완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① 내부 품질·납기 관리체계 정비- 납품지연 및 하자보수 이력 관리 전산화- 계약별 품질점검 대응 매뉴얼 구축-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기록 의무화 ② 입찰 및 PQ 절차 대응력 강화- PQ 간소화 확대에 따라 사전 서류 자동화 시스템 정비- 계약 실적, 기술인력, 재무평가자료의 정기 업데이트 ③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 할인율, 거래조건 등 자율정책 수립 시 내부승인 절차 명문화- MAS·제3자단가계약 조건을 정기 점검하고 공정위·조달청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 확인 ④ 법률·행정 대응체계 강화- 납기·품질 위반 등 행정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법률검토- 조달청·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조달은 더 이상 ‘서류 경쟁’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신뢰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조달청의 112개 규제 혁신은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투명성과 품질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개편을 형식적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완화된 규제 시장에서도 신뢰뢰로 평가받는 조달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내부 통제·품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달계약 위반, 납기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비대면 상담 가능)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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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각하… 노란봉투법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각하로, 본안 판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 중소기업들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으므로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 기업 일부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판단으로,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한 개정법의 구조상, 하청노조의 쟁의가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기관련성’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현재 국회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임박한 상황으로, 시행 이후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원청·모회사 등)까지 사용자로 간주노동쟁의 대상 확대 : 임금 외에 합병·분할·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 : 쟁의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노조 가입 자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노조 가입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입니다.이미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2007두8881)에서 그 법리가 형성되었으며,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 적용 사례현대중공업 사건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조 결성 이후, 협력업체의 이유 없는 폐업 및 업체 교체 → 법원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면 사용자에 해당CJ대한통운 사건택배기사 업무는 대한통운 택배사업의 본질적, 필수적, 상시적 업무이며 시스템 통합 관리 및 하청업체의 원청에 대한 종속성을 들어 사용자 인정대우조선해양 사건성과급·학자금·안전관리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개입 인정, 노조활동 보장 및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교섭의무 부인법원 판결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필수성 : 하청업체 근로자 제공 업무가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적 또는 원처으이 사업체계 내 편입 여부근로조건 결정 개입도 : 하청업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개입 정도하청업체 예속도 : 하청업체의 원청 종속 정도근로3권 보장 필요성 :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사용자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시설관리권을 통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제적 영향과 경영 리스크경제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이 대만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으며, 다수 하청노조와의 동시 교섭, 교섭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 혼란, 외국인투자기업의 ‘탈한국’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짚었습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역시 “한국의 경영환경이 비즈니스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부 외국계 제조사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충돌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노조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경영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추진 의사이어지는 경영계의 요구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공정노사법’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업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회복할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추가적 법 보완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측은 노사관계 전반의 법리 구조를 재검토하여 원하청의 구조 점검을 통해 사내하청 업무의 지휘 및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 리스크를 차단해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증거와 입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 쟁의 행위를 철저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참여도를 파악해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차등하여 물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증거 확보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은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HD현대중공업 및 CJ대한통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개정법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은 노동조합법의 지속적인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이 불확실한 노사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장단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보기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세미나 하이라이트]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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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112개 규제 검토, 달라지는 경쟁입찰 환경은?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총 112개의 조달 관련 규제가 전면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약 106개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중 불합리한 규제 폐지 등 48개 과제는 9월 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 추진 계획은 조달청의 공정경쟁 회복·품질 관리 강화·기업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물품·용역 계약 전반의 규제 완화와 기술용역 입찰 절차의 개선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공정경쟁과 기업 자율성, ‘관행’의 혁신이번 개정의 핵심은 불합리한 조달 관행의 해소입니다. 그동안 상용 소프트웨어(SW) 납품 과정에서 납품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수요기관이 계약 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할인행사 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간 재할인이 금지되어 기업의 가격정책 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춘 자율적 가격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상용 SW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도 연 3회까지 확대되어, 판로 확보 기회를 넓히고 영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공공조달이 ‘가격·계약조건’에 대한 행정통제 중심에서 시장 자율성과 공정 경쟁 기반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품질과 납기 관리, 국민 안전 중심으로 재편조달청은 규제 완화와 함께 품질·납기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도 병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품질점검 주기가 기존 78년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또한 납기지체 평가방식이 ‘평균치 기준’에서 ‘초과 건수 합산’으로 바뀌어 일시적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지속적 성실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로써 수요기관의 무리한 납기 요구는 줄고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품질과 납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절차 혁신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 조달 서비스 제공이번 개편은 규제 삭제뿐 아니라 조달 프로세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포함합니다. 우선 우수조달물품 임대(구독) 서비스가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공공기관도 첨단 기술제품을 임대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제품 보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또한 물품·용역 계약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면허 및 인도조건을 자동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불필요한 증빙 서류를 반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 프로세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가격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 평가 방식을 확대 적용하여 예정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기술용역부터 ‘선입찰-후평가’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PQ 서류 준비에만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수주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입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셈입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불이행 관리가 핵심”다만 조달규제 완화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 강화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품질·납기 중심의 성실이행평가 강화, 임대형 조달방식의 확대, 입찰 절차 합리화 등 변화된 제도 흐름에 맞춰 내부 대응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MAS 계약이나 기술용역 사업에서는 할인율, 납기, 성실이행 여부가 공공데이터로 관리되므로 향후 계약이력 기반의 입찰 평가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 자율성 확대’는 곧 자율책임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달규제 완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① 내부 품질·납기 관리체계 정비- 납품지연 및 하자보수 이력 관리 전산화- 계약별 품질점검 대응 매뉴얼 구축-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선조치 기록 의무화 ② 입찰 및 PQ 절차 대응력 강화- PQ 간소화 확대에 따라 사전 서류 자동화 시스템 정비- 계약 실적, 기술인력, 재무평가자료의 정기 업데이트 ③ 계약관리 투명성 확보- 할인율, 거래조건 등 자율정책 수립 시 내부승인 절차 명문화- MAS·제3자단가계약 조건을 정기 점검하고 공정위·조달청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 확인 ④ 법률·행정 대응체계 강화- 납기·품질 위반 등 행정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조기 법률검토- 조달청·공정위 조사 대응 매뉴얼 마련 공공조달은 더 이상 ‘서류 경쟁’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신뢰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조달청의 112개 규제 혁신은 기업에게 기회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투명성과 품질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번 개편을 형식적 규제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 “완화된 규제 시장에서도 신뢰뢰로 평가받는 조달기업”이라는 관점으로 내부 통제·품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조달계약 위반, 납기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비대면 상담 가능)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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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각하… 노란봉투법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절차적 각하로, 본안 판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 중소기업들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으므로 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청구 기업 일부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정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판단으로,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장한 개정법의 구조상, 하청노조의 쟁의가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기관련성’ 요건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현재 국회를 재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시행이 임박한 상황으로, 시행 이후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원청·모회사 등)까지 사용자로 간주노동쟁의 대상 확대 : 임금 외에 합병·분할·정리해고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 : 쟁의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노조 가입 자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노조 가입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입니다.이미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2007두8881)에서 그 법리가 형성되었으며,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 적용 사례현대중공업 사건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노조 결성 이후, 협력업체의 이유 없는 폐업 및 업체 교체 → 법원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면 사용자에 해당CJ대한통운 사건택배기사 업무는 대한통운 택배사업의 본질적, 필수적, 상시적 업무이며 시스템 통합 관리 및 하청업체의 원청에 대한 종속성을 들어 사용자 인정대우조선해양 사건성과급·학자금·안전관리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개입 인정, 노조활동 보장 및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교섭의무 부인법원 판결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필수성 : 하청업체 근로자 제공 업무가 원청 사업 운영에 필수적 또는 원처으이 사업체계 내 편입 여부근로조건 결정 개입도 : 하청업체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개입 정도하청업체 예속도 : 하청업체의 원청 종속 정도근로3권 보장 필요성 :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누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 관점에서 사용자성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시설관리권을 통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교섭의무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경제적 영향과 경영 리스크경제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투자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한국이 대만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으며, 다수 하청노조와의 동시 교섭, 교섭 범위 확대에 따른 경영 혼란, 외국인투자기업의 ‘탈한국’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짚었습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 역시 “한국의 경영환경이 비즈니스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부 외국계 제조사들이 투자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의 충돌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노조의 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경영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추진 의사이어지는 경영계의 요구에 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공정노사법’으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 전면 금지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업장 점거농성 등 불법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회복할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또한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필요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추가적 법 보완 없이 진행될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측은 노사관계 전반의 법리 구조를 재검토하여 원하청의 구조 점검을 통해 사내하청 업무의 지휘 및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파견 리스크를 차단해두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노동쟁의 증거와 입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자 쟁의 행위를 철저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참여도를 파악해 손해 발생 시 책임을 차등하여 물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증거 확보와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은 기업이 실질적 지배력 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HD현대중공업 및 CJ대한통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개정법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대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인은 노동조합법의 지속적인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이 불확실한 노사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장단기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보기현실이 된 노란봉투법…되려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세미나 하이라이트]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